교육부 AI 교과서 의무→자율 도입 선회
AI 교과서 선정 마친 학교 재심의 거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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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AI 디지털교과서 자율 선택 지침을 전국 시도교육청에 보낸 가운데, 이미 지난해 AI 교과서 선정 절차를 강행한 충북교육청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7일 전교조 충북지부는 “윤건영 교육감과 충북교육청은 충분한 논의 없이 AI 교과서 선정을 강요하고, 학교에 혼란을 야기한 것을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AI 교과서 도입 찬성 의사를 밝혀온 충북교육청은 지난해 각 학교에 ‘12월 말까지 AI 교과서를 선정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교육부 방침에 따라 자율권이 생겼으나, 이미 학교운영위원회(이하 학운위)를 비롯한 선정 절차를 마친 학교들은 AI 교과서 선정 취소를 원할 경우 학운위 심의를 재차 열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이에 전교조 충북지부는 “충북교육청의 강요로 대부분의 학교는 이미 학교운영위원회 등 AI 교과서 선정을 위한 절차를 마쳤다”며 “충북의 학교는 관련 사안에 대해 시일을 다투며 협의를 진행하거나 학운위를 두 번 개최해야 하는 등 이중 업무를 겪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교조 충북지부는 “학교가 AI 교과서 선정 취소를 희망할 경우 학운위 심위 없이 학교장이 취소할 수 있어야 한다”며 “교권지원실 자문에 따르면 기존 학운위의 결정은 강제 선택 지침에 따른 절차였으며, 당시 결정의 전제가 사라졌으므로 기존의 선정 결과는 귀속력이 없어진 것과 다를 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건영 교육감과 충북교육청은 AI디지털교과서 및 다채움과 관련 에듀테크 사업에 대한 과도한 재정투여를 중단하라”며 “학교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 교육활동 및 지원인력·교원정원 확보에 충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