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윤석열 탄핵 소추안 가결이 발표되자 충북도민총궐기대회 참가자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환호하고 있다. (사진=이종은기자)
지난해 12월 14일 윤석열 탄핵 소추안 가결 발표 이후 충북도민총궐기대회 참가자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환호하고 있는 모습. (사진=이종은기자)

 

12월 3일 내란 사태 이후 44일째인 오늘 15일 오전 10시 33분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에 충북지역 시민단체가 수사본부의 철저한 수사와 빠른 탄핵심판을 요구했다. 

15일 충북시국회의는 논평을 내고 “사법부가 적법하게 발부한 영장을 거부하고 경호처를 사병삼아 안가에 칩거하던 윤석열이 마침내 내란수괴로 체포돼 수사를 받게 됐다”며 “이제 겨우 첫 단추를 끼웠을 뿐,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수사, 구속, 기소, 처벌까지 좌고우면하지 말고 철저히 수사하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와 별개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도 빠르게 이뤄져야 한다”며 “당당하게 ‘정치적‧법적 책임을 지겠다’던 윤석열은 헌법재판소의 재판 절차를 지연시키는 꼼수를 부려왔다. 그 꼼수가 통하지 않도록 헌법재판소가 조속히 파면을 결정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한 윤 대통령 측의 수사 불법성 주장에 대해 법원은 영장 집행 이의신청을 기각하였으나, 윤 대통령은 공수처의 수사권, 법원의 영장 심사권 부정 등 기존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체포 이후 공개된 ‘국민께 드리는 말씀’ 영상에서 윤 대통령은 “이 나라의 법이 모두 무너졌다.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 영장이 발부되고 심사권이 없는 법원이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는 것을 보면서, 수사 기관이 거짓 공문서를 발부해 국민들을 기만하는 불법의 불법의 불법이 자행되고, 무효인 영장에 의한 절차를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개탄스럽다”며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해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충북시국회의는 “대통령은 임기 중 불소추특권을 적용받지만 내란, 외환의 죄에는 예외를 두고 있다. 그런 특권을 누리고 있음에도 사상 초유의 내란의 죄를 저지른 것”이라며 “자유민주주의 법질서를 무너뜨린 장본인은 사법부와 공수처가 아닌 윤석열”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은 극우 유투버와 태극기 부대를 등에 업고 법치를 조롱하며 민생까지 파탄에 이르게 한 것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벌받아야 한다”며 “충북시국회의는 도민들과 함께 내란수괴 윤석열의 구속수사와 파면 결정을 촉구하는 주권자들의 직접행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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