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희(더불어민주당) 청주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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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희 청주시의원
박완희 청주시의원

 

글 : 박완희 청주시의원

지난 추석, 우리는 반소매와 반바지가 어색하지 않은, 무덥다 못해 뜨거운 추석을 보냈다. 예전 기억을 아무리 돌아봐도 ‘이런’ 추석은 없었다. 에어컨을 켜지 않고는 잠들 수 없는 더위에 ‘정말 기후위기구나’ 탄식하면서도 에어컨을 끌 엄두를 내지 못했다.

폭염은 냉방 수요의 급증으로 이어진다. 발전소는 급증한 냉방 전력 충당을 위해 전기를 계속 생산해야 한다. 이는 온실가스 다량 배출로 이어져 기후위기는 더 심각해진다. 혹한도 마찬가지다. 난방 수요의 급증도 온실가스 다량 배출로 이어진다. 결국 일 년 내내 냉난방의 딜레마에 빠져 기후위기 극복은 요원해진다.

이처럼 모든 일상에서 에너지가 필요하다. 그래서 모두가 최소한의 에너지 사용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에너지 기본권’이라는 개념이 등장했다. 에너지가 권리로 보장되지 못하고 요금인 현실, 기후위기에 취약한 계층은 더 열악한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다.

시민사회단체와 진보정당이 윤석열 정부의 전기요금 정책을 규탄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와 진보정당이 윤석열 정부의 전기요금 정책을 규탄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2022년 이후 전기요금은 총 6차례에 걸쳐 kWh당 45.3원(44.1%) 인상했다. 가스비는 지난 8월 1일부터 6.3% 인상되었다. 이는 4인 가구 기준 월 3,770원 더 부담되는 것과 같다. 국제 에너지 가격의 상승과 가스공사의 미수금 13조 원 해결을 위해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하지만 2023년 5월 이미 5.3% 올린 바 있다.

통계청의 2024년 2분기 『가계동향 조사』에 따르면 소득 10분위(1분위로 갈수록 저소득, 10분위로 갈수록 고소득) 중 저소득 가구인 1분위 가구는 주거·수도·광열비가 월 소득의 약 30%를 차지했다. 반면, 고소득 가구인 10분위 가구는 월 소득의 약 4%에 불과했다.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는 에너지를 크게 재생불가능에너지, 재생가능한에너지, 신에너지 등 3가지 분야로 구분한다.

재생불가능에너지는 석유, 천연가스, 석탄, 원자력을 말하는데 이중 원자력을 제외한 나머지는 화석에너지이다. 재생가능한에너지는 태양력, 수력, 풍력, 해양, 지열인데 모두 비화석 에너지다. 신에너지는 수소, 연료전지, 석탄액화/가스화인데 이중 석탄액화/가스화를 제외한 나머지는 비화석 에너지다.

기후위기 시대 에너지 빈곤은 기후위기와 불평등이 결합한 이중고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에너지 원가 상승 등 불가피한 요인을 해소하고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으며 온실가스도 배출하지 않는 재생가능한, 비화석 에너지로의 전환이다. 이는 안정된 에너지의 생산과 공급과도 맞닿아 있다.

‘기본권(基本權)’은 헌법에 제시된 국민의 권리로 ‘인권(人權)’과 흔히 혼용된다. 인권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권리’이고 기본권은 ‘국가가 국민에게 부여하는 권리’이다. 즉, 기본권은 국가마다 다를 수 있지만 인권은 전 세계적으로 수용되며 모든 인간이 이러한 권리를 누린다는 의미다.

2015년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에서 세계 195개 참가국은 만장일치로 ‘파리협정’을 채택했다. 파리협정은 연평균 지구 기온 상승 폭을 2℃보다 훨씬 낮은 1.5℃ 이하로 제한하고 이를 위한 경로로 ‘탄소중립’을 제시했다.

통계청 ‘지표누리’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에너지 부문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 중 무려 87%에 달한다고 한다.

이렇듯 기후위기는 특정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다. 에너지 역시 ‘기본권’이 아닌 ‘인권’으로 개념을 확장해야 하지 않을까? 탄소중립이라는 건 결국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를 최대한 줄여 지역과 인종, 국가를 불문하고 다 같이 잘살자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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