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는 지난 10월 31일 자 「출마자는 박덕흠인데…측근·보좌관 줄줄이 재판행」제하의 기사에서 지난 4월 치러진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박덕흠 의원과 달리 측근과 보좌관들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회부 돼 법의 심판을 앞두고 있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박덕흠 의원은 “‘유권자 실어나르기’ 혐의로 기소된 박한범 옥천군의원 등은 같은 당에 소속된 기초의원일 뿐 위 행위에 대해 본인과 연관성은 전혀 확인된 바 없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보도된 B씨는 당시 선거캠프에서 공동선대위원장이 아니었으며 경찰 조사에서 ‘혐의없음’으로 종결 처리되었고, ‘금사모’는 ‘금강을 사랑하는 모임’으로 ‘금배지를 사랑하는 모임’이라거나 자신의 지지 모임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며 관련하여 검찰에 기소된 참석자 2명 중 1명은 오랜 기간 민주당 당적을 보유한 민주당 당원이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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