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일 의원실 제공.
이강일 의원실 제공.

이강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청주상당)은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친일재산 국가귀속신청 기자회견에서 "친일재산 환수가 곧 친일청산"이라며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발의를 예고했다.

이강일 의원실에 따르면 이 의원이 친일재산 환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며 수개월 동안 관련법 발의를 준비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장에서도 "친일재산 국가귀속을 위해서는 전담기구인 '친일재산조사위원회'가 부활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법안의 주요 골자는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 구성 및 활동이다.

대통령 소속의 위원회는 친일반민족행위자를 선정하고 재산을 조사해 친일재산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활동을 한다. 

또한 일본인 명의로 남아 있는 토지에 대한 조사 및 정리도 위원회의 역할이다.

법이 시행되면 위원회의 자료 제출이나 사실 조회 요구를 기관과 단체가 따라야 하며, 어떤 외부의 간섭도 받지 않고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법이 제정된다면 2010년 미완에 그친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환수가 다시 재개되고, 친일파의 후손들이 부당하게 누리는 부를 회수함으로써 친일청산과 정의구현에 한발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원은 법안 발의에 앞서 오는 27일 국회에서 공청회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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