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돌봄의날 맞아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토론회 개최
"임금은 복지부 마음대로, 노동자성 불인정도"
열악한 처우에 저임금ㆍ단시간 노동 다수
"사회서비스원 강화 등 지방정부 역할 중요"

 

돌봄노동자 처우개선과 권리보장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이종은 기자)
돌봄노동자 처우개선과 권리보장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이종은 기자)
토론회 참석자들이 충북의 돌봄종사자 현황을 보고 있다. 
토론회 참석자들이 충북의 돌봄종사자 현황을 보고 있다. 

 

오는 29일 ‘국제돌봄의날’을 맞아 충북 돌봄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논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28일 청주시의회에서 돌봄노동자 처우개선과 권리보장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박완희 의원이 좌장을 맡아 충북의 노동 단체와 돌봄노동자 당사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의 노동 실태를 진단하고 이에 따른 정책 요구를 위한 토론이 이어졌다.

이날 발제를 맡은 한국노동연구원 조혁진 연구위원은 저출생·고령화로 인해 돌봄 노동의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지방정부가 책임을 갖고 돌봄 서비스의 지속 가능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짚었다.

돌봄노동자란 산후관리사, 활동지원사, 요양보호사, 아이돌보미 등 타인의 지원이 필요한 환자나 노인, 어린이와 같은 사람을 돌보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을 뜻한다.

조혁진 연구위원은 돌봄 종사자의 고령화, 저임금 단시간 노동의 증가 등 열악한 처우가 이탈을 불러오고, 이로인해 노동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고 서비스 품질 저하로 이어지고 있음을 지적했다.

조 연구위원은 “돌봄 영역의 인력 부족은 구직자에게 매력적인 일자리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불합리한 임금 구조와 안정적이지 못한 계약관계 등을 문제로 제기했다.

조혁진 연구위원은 “노인장기요양기관의 경우 공립의 비율이 채 1%가 되지 않는다. 돌봄영역은 대부분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민간위탁 구조에서 돌봄노동자들은 고용의 지속성을 담보받지 못하며,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돌봄 노동자들이 사측에 임급 교섭조차 요구하기 어려운 현실을 지적했다.

조 연구위원은 “공적 자금이 투입되는 돌봄서비스가 민간위탁 형식으로 이뤄지는 구조는 노사관계의 형해화를 초래한다”고 이야기했다.

이어 “이들의 임금은 중앙정부 차원의 인건비 지급기준에 의해 일방적으로 책정되는데 당사자인 돌봄노동자는 이 과정에서 배제된다”며 “임금 책정 절차가 어떻게 이뤄지는지 어떤 기준인지 전혀 알 수 없는 것”이라며 당사자 참여를 보장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돌봄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선 △돌봄서비스를 공적 영역으로 편입하고 △지자체 출자 기관인 사회서비스원의 안정적 정착 등 △공공의 책임을 확대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발제를 맡은 한국노동연구원 조혁진 연구위원.
발제를 맡은 한국노동연구원 조혁진 연구위원.

 

지방 정부 책임은 커지는데 열악한 처우는 나몰라라 

이어 비정규직없는충북만들기운동본부 선지현 공동대표는 충북 통계를 분석해 지역의 돌봄노동 실태를 분석했다. 돌봄 노동자 증가 추세에 따라 공공의 역할과 책임이 막중함을 지적했다.

선지현 공동대표는 “장애인활동지원사, 산후관리사 등 충북의 사회서비스 바우처 산업의 종사자 수는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그러나 이들은 시급제로 일하며 낮은 임금과 안전 위협과 인권침해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충북 및 11개 시군에는 관련 조례가 없거나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지역도 많다”며 “충북도의 경우 노동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설립을 밝혔으나 추진되지 않고 있으며, 장애인활동지원 인력 처우개선 조례는 보은군과 진천군에만 제정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호죽노동인권센터 신정인 노무사는 사회서비스 바우처 노동자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노동 구조를 지적했다. 

바우처 노동자의 경우 정부 지원금을 통해 제공하는 바우처 서비스와 수요자 100% 자부담으로 연장받는 비바우처 서비스 두 가지 형태로 근무하게 된다.

신 노무사는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은 바우처 근무 시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만 비바우처 서비스는 직업알선의 형태로 근로자로 인정될 수 없다는 판정을 내렸다”며 “두 근무형태 모두 사측의 지시와 감독하에 이뤄지지만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를 달리한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지자체는 업체들이 퇴직금 미지급, 근로기준법 잠탈 행위를 관리 감독할 책임이 있다”며 “이러한 업체들이 바우처 서비스 수행 기관 진입 및 퇴출에 있어서 엄격히 심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운수노조 충북본부 윤남용 본부장은 종합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충북사회서비스원을 강화해 통합 돌봄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짚었다.

윤 본부장은 “장애인활동지원사 월급제를 도입하는 등 돌봄의 공공화를 위해 제대로 된 충북사회서비스원을 만들어야 한다”며 “장애인활동지원, 보육을 포함한 기관으로 지초지자체에 종합재가센터를 설립하고 정책을 생산하는 등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민주노총 충북본부, 비정규직없는충북만들기운동본부, 보건의료노동조합 충북지부, 청주시 아동복지·여성가족과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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