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택배노조 충청지부 "물량 줄었다고 원청이 배송 통제"
"단체협약위반...택배 물량 보존 및 수익 보전 대책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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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민주노총 택배노동조합 청주우체국지회(이하 청주우체국지회)는 우정본부와 청주우체국이 단체협약을 어기고 택배 물량을 기준 이하로 제한하는 등 임금(수수료) 삭감을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위탁택배원들은 우정사업본부의 소속 공공기관인 ‘물류지원단’과 위·수탁 계약을 맺은 특수고용노동자로 우체국 택배 배송업무를 맡고 있다.
청주우체국지회는 “우편 물량 감소 및 정부의 공공기관 민간화의 영향 등으로 우정본부소속의 구조조정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이에 원청인 청주우체국은 위탁택배원들의 수익 보전 대안은 외면한 채 물량통제에 나섰다”고 주장했다.
청주우체국지회와 서비스연맹 충청본부는 29일 결의대회를 열고 "원청인 청주우체국이 특고노동자인 위탁택배원의 택배 물량을 통제한다며 단체협약에 따라 통제 행위를 중단하고 기준 물량을 보전할 것"을 촉구했다.
"필요할 땐 증원, 택배량 줄자 일방적으로 수입 줄여"
택배노조 충청지부 이민호 사무국장은 “지난해 물류지원단과 위탁택배원은 단체협약을 통해 하루 기준 물량을 약 190개로 정했다”며 “그러나 지난해부터 기준 건수가 175개로 줄어들더니 이제는 아예 175건을 초과할 수 없도록 통제해 30~40만 원가량 수익이 감소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원청인 우체국이 배송업무 전산기기(PDA)를 하루 평균 175개 이상을 배송할 수 없도록 '락'을 걸어 통제를 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구역 내 배정된 택배량이 많아 이번 주에 185개를 했다면, 다음 주에는 160개로 제한해 평균 175개를 맞추도록 강제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특수고용직인 위탁택배원은 퇴직금이나 4대보험이 적용되지 않을뿐더러 유류비 등 고정적인 비용을 개인이 감당해야 한다.
이민호 사무국장은 "택배 차량 임차(리스) 비용이 월평균 50만 원가량, 유류비는 이동량에 따라 최대 50만 원에서 적게는 20~30만 원으로 직접적으로 드는 비용만 총 70~100만 원"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락'을 거는 것 자체가 단체협약에서 금지하고 있는 내용"이라며 "물량을 더 달라는 것도 아니다. 기존의 수익이라도 보전할 수 있도록 단체협약에 명시되어 있는 기준 190개를 지켜달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국택배노조 이복규 충청지부장은 "건당 택배 수수료가 1100원으로 20년간 유지되면서 유류비, 차량관리비 등 물가 상승으로 수입은 계속 줄어들기만 했다"며 "집배원 과로사, 코로나로 택배량이 급증했을 땐 위탁택배원을 증원하더니 이제는 물량이 적으니 수량을 제한하고 알아서 하라는 식"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청주우체국 관계자는 "물류지원단간 위탁 계약에 정해진 물량이 있지만 전체 물량 증감에 따라 조정이 될 수 있다. 우체국 내에 배정되는 물량도 많이 줄어든 상황"이라며 "작년부터 우체국 택배 물량이 전체적으로 급감하면서 어려움이 있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