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인권 약화돼야 교권 회복되는 것 아냐”

강민정 의원 및 시민사회단체는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인권특별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강민정 의원 및 시민사회단체는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인권특별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충북교육연대가 지난달 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연합)이 대표 발의한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학생인권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충북교육연대는 23일 성명을 통해, “학생인권법은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되는 법안으로 국회와 정부는 학생 인권에 응답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과거에 비해)학생들의 인권이 상당부분 개선됐지만, 학생들의 인권침해는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22대 국회에서 발의·통과되는 첫 법안이 학생인권법이 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학생 인권을 교권과 대립시키며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과 관련, “학교 공동체 구성원들이 서로 존중하는 문화를 조성하고, 학교민주주의를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오히려 학생 인권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에서 청소년 인권 보장 목소리는 1980년대부터 있어 왔다. 아동권리협약에 가입한 것은 1991년, 두발 자유 등의 주장이 제기된 것은 1990년대 후반부터다. 또한 2010년 경기도를 시작으로 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졌고, 2006년·2008년 민주노동당 최순영·권영길 의원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 형태로 발의하기도 했다. 21대 국회에서는 박주민 의원이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최근 서이초 사건 이후 강민정 의원이 발의한 학생인권법 제정 반대는 물론 이미 일부 시도에 있는 학생인권조례마저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충북교육연대는 “학생인권법이 담고 있는 학생의 인권은, 신체의 자유, 표현의 자유, 차별받지 않을 권리 등 인간이자 민주공화국의 구성원으로서 마땅히 보장받아야 할 내용들”이라며 “학생 인권에 대한 보장 수준이 높고, 인권 교육을 많이 받은 학생일수록 교권을 존중하는 정도도 높게 나타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학생 인권이 약화되어야 교권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 최근 충북도의회가 강 의원의 학생인권법 제정 반대 목소리를 내는 것에 대해 “자유와 평등, 인권에 반대하는 일부 단체들이 이 법안에도 발목을 잡으려 한다”며 “학생들을 인간으로 존중하는 것에, 민주주의 사회에 걸맞은 교육에 찬성하는 모든 사람은 학생인권법에도 찬성할 것이고 충북도의회도 그렇다고 믿는다”고 에둘러 표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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