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24일 학생인권특별법 반대 결의안 심의할 예정
“학생 인권도 필요하지만, 학생 인권과 교권은 상충”

제416회 임시회 1차 본회의 모습.(충북도의회 제공)
제416회 임시회 1차 본회의 모습.(충북도의회 제공)

 

지난달 26일 더불어민주연합 강민정 국회의원이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학생인권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가운데 충북도의회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일각에서는 학생인권조례도 없는 충북에서 도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히는 것에 의아함과 함께 과도한 대응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도의회 교육위원회 의원들은 오는 24일 열리는 제2차 교육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학생인권특별법 제정 반대 결의안’을 심의하고, 30일 본회의에서 결의안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이 결의안을 발의한 이는 이정범 도의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도의회의 한 관계자는 “학생 인권도 필요하지만 교권과 상충되는 면이 있어서 (학생인권특별법 제정)반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교육위 의원님들이 모두 반대결의안 채택에 찬성했고, 의장님한테까지 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결의안의 세부적인 내용은 30일 본회의에서 통과된 이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교육계 한 관계자는 “학생인권특별법에 대해 교사들조차도 논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학생인권조례조차 없는 충북에서 도의원들이 학생인권특별법 반대에 적극 목소리를 내는 것이 의아하고 과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민정 의원 및 시민사회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인권특별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강민정 의원 및 시민사회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인권특별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강민정 의원, 학생인권특별법 대표 발의

앞서 강민정 의원 등 국회의원 11명은 학생인권특별법을 발의했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학생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 건강과 안전에 관한 권리, 적합한 교육을 받을 권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정보의 권리, 양심·종교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 자치 및 참여의 권리 보장 △교육부와 교육청에 각각 학생인권위원회 및 교육청학생인권위원회를 두는 것 △교육감 직속으로 학생인권센터를 두고 학생인권 침해사건에 대한 실태조사, 정책 및 지침을 수행하는 것 등이다.

11명의 의원들은 “학생 인권과 교원의 교육활동의 권리가 상호 충돌되지 않음에도 이를 곡해하거나 학생인권조례의 일부 내용을 왜곡하여 조례를 무력화하거나 폐지하려는 시도도 계속 있어 왔다”며 “학생인권조례의 한계를 극복하고, 학생 인권 보장 규범이 명실상부한 보편적 인권 보장 규범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이를 법률로 제정하고자 한다”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강 의원 및 시민사회단체들은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서이초 사건 이후 심도 있는 성찰과 구조적인 해법 대신 학생인권조례를 탓하며 학생과 교사와 학부모를 갈라치기 하는 정부의 대책 때문에 학교는 교사-학생-학부모가 서로를 더 신뢰할 수 없는 살얼음판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가 대책이라고 내놓은 ‘생활지도고시’는 교사가 생활지도를 하는 근거를 가장 하위법인 학칙에 위임해놓고, 인권 침해로 가득한 학칙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도 내놓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학생인권특별법은 학생의 인권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확인’하며,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의무를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헌법 제10조의 이행이자, 학교 현장의 목소리에 대한 최소한의 응답”이라고 평가했다.

충북의 교육단체인 충북교육연대도 조만간 학생인권특별법 제정을 찬성하는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국힘·보수단체, “학생 인권은 교권과 상충”

한편 국힘을 비롯해 보수단체들은 학생들의 인권 보호가 교권과 상충된다며 법안을 반대하고 있다.

최근 교총은 “학생인권조례는 책임과 의무는 실종된 채, 온통 권리만 부각해 교권 붕괴, 생활지도 불능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라며 “그런 폐해를 바로잡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조례 내용을 법제화해 영구히 하려는 것은 벼랑 끝에 몰린 교사들을 낭떠러지로 떠미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서울서이초 사건을 계기로 이제 겨우 교권 5법 등이 마련‧시행돼 변화를 기대하고 있다”며 “아직 교권 5법이 채 안착되기도 전에 학생인권조례에 더해 학생인권법이라니 절대 반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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