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위, 진상규명과 최고책임자 처벌 촉구
이달 25일 시민진상조사위 최종조사 결과

 

오송참사 유가족협의회·생존자협의회·시민대책위원회는 5일 청주지방검찰청 앞에서 ‘책임기관과 최고책임자에 대한 수사 및 중대재해처벌법 기소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오송참사 유가족협의회·생존자협의회·시민대책위원회가 지난 2월 5일 청주지검 앞에서 ‘책임기관과 최고책임자에 대한 수사 및 중대재해처벌법 기소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오송참사시민대책위(이하 대책위)가 오송참사 책임규명과 근본적 대책 마련을 위해선 최고책임자 수사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며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17일 대책위는 성명을 통해 "참사 발생 9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최고책임자인 김영환 충북도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은 소환조사 조차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지난해 국무조정실은 ‘재발 방지를 위한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며 “참사 발생 9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69조에 따른 재난 원인 조사도 제대로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대책위는 “시공사 대표에게만 중대시민재해 적용을 검토하는 꼬리자르기식 수사"라며 "미호천 제방 문제가 선행원인이라는 국무조정실의 판단을 핑계로 재난 대응의 컨트롤타워인 지자체 최고책임자에 대한 수사는 제외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대책위에 따르면 검찰 수사 상황을 확인한 바 지난달 말 기준, 참사 관련 혐의로 기소된 사람은 총 30여 명이다.

제방 관리 부실 책임을 물어 행복청과 금강청 공무원 8명, 시공 감리업체 직원 4명 등 14명과 법인 2곳이 기소돼 재판 중에 있다.

또한 허위공문서 작성과 동행사,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전 충북경찰청장을 포함한 경찰 14명과 전 청주서부소방서장 등 소방관 2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충북도 자연재난과장과 도로관리사업소장 등 2명에 대해서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고 전했다.

한편, 대책위는 이달 25일 비상대표자회의를 열어 오송참사 시민진상조사위원회의 최종조사결과를 공유한다고 밝혔다. 참사 관련 수사와 재판상황을 확인하고 대책위의 입장과 이후 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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