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 지난 5일 ‘일찍일찍 투표하삼’ 현수막 제거
민주당 “절도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소하겠다”
김영석 의원 “일찍 일찍은 1번 연상케 해 철거”

'일찍 일찍 투표하삼' 이란 문구가 새겨진 현삭막을 제거하는 김영석(국민의힘) 충주시의원 (사진=민주당충북도당)
'일찍 일찍 투표하삼' 이란 문구가 새겨진 현삭막을 제거하는 김영석(국민의힘) 충주시의원 (사진=민주당충북도당)

국민의힘 소속 김영석 충주시의회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이 내건 투표 독려 현수막을 무단 철거하다 적발됐다.

더불어민주당충북도당은 김 의원을 절도 및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소하겠다며 크게 반발했다.

민주당충북도당에 따르면 지난 5일 11시경 김영석 시의원이 충주시 칠금동 교차로에 게시된 사전투표 독려 현수막 끈을 낫을 이용해 철거했다.

민주당은 김 의원이 낫을 이용해 현수막을 제거하는 장면이 담긴 사진도 공개했다.

이 현수막에는 '일찍 일찍 투표하삼'이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

김 의원이 현수막을 제거하는 것은 본 한 민주당원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현재 재물손괴 혐의로 해당 김 의원을 입건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영석 시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일찍 일찍 1번을 찍고 2찍하지 마라'는 말을 해서 사과를 하지 않았나?"라며 "'일찍 일찍 투표하삼'이라는 문구는 비례정당 3번을 찍으라는 것이다.  엄연한 불법 현수막이여서 철거한 것"이라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현수막을 통해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경우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의 표기를 금지하고 있다.

‘일찍 일찍’이 들어간 투표 독려 현수막 뿐만 아니라 시중에는 “이(2)번에는 투표하자”라는 문구가 담긴 현수막도 걸리고 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민주당 충북도당은 논평을 통해 “김영석 시의원은 무엇이 그토록 두려워 커다란 낫까지 들고 거리로 나섰는가?”라며 “투표를 독려해도 모자랄 선출직 공직자가 유권자의 투표를 두려워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민주당은 “이날 충주에서 사라진 사전투표 현수막은 한 장이 아니다”라며 “ 무려 27개의 사전투표 현수막이 마술같이 증발했다”며 추가범행을 의심했다.

이들은 “김영석 시의원 홀로 불과 몇 시간 만에 충주 전역을 돌며 수십 개의 현수막을 철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현수막 테러 배후에 김영석 시의원 한 명이 아닌 조직적인 사전투표 방해 공작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김영석 충주시의원을 절도죄 및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수사당국에 고소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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