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기념회서 선거구민에게 무료 마술쇼 제공”
박덕흠 의원 측, “아마추어 마술사의 재능기부”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제공.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제공.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은 지난 12일 국민의힘 박덕흠 국회의원을 공직선거법 제113조 위반 혐의로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고 15일 밝혔다.

민주당은 고발장을 통해 “박 의원은 지난해 12월 보은군에서 개최한 출판기념회에서 전문마술사에 의한 마술쇼를 선거구민에게 무료로 제공했다”며 “출판기념회 당시 사회자는 ‘국내 최고, 국내 최초 석사 출신 마술사’라고 소개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에 따르면, 선거기간과 관계없이 상시로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에서는 출판기념회에서 전문마술사의 공연 행위를 기부행위 예외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

민주당 충북도당은 “박덕흠 의원이 전문 마술사로 하여금 선거구민에게 마술을 무료로 공연하게 한 행위는 기부행위 위반에 해당한다”며 “공정한 선거질서 확립을 위해 박 의원에 대한 소환조사 등 최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해줄 것을 선관위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박덕흠 의원 측은 “아마추어 마술사가 재능기부를 한 것이고, 선관위로부터 전문가가 아니면 문제없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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