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학교 홈페이지에 소통예약시스템 구축
모호한 업무주체·민원내용으로 실효성 의문

전교조 충북지부는 지난달 27일 충북교육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권침해 사례를 공개하고 교육활동 보장을 위한 대책을 요구했다.
전교조 충북지부는 지난달 27일 충북교육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권침해 사례를 공개하고 교육활동 보장을 위한 대책을 요구했다.

 

교육부가 (학부모들의)악성민원으로부터 교사들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장 직속 민원대응팀’을 구성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충북에서도 소통예약시스템을 구축해 교사들을 보호하겠다고 나섰다.

충북교육청은 오는 9월부터 각 학교 홈페이지에 소통예약시스템 탭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 탭을 통해 민원인은 학교 홈페이지에 접속, 민원을 제기할 수 있고 학교 측에 상담을 요구할 수도 있다.

각 학교 민원 담당자는 홈페이지를 통해 1차적으로 의견을 수렴한 후 담임교사 등과 의견을 나누고, 필요하다면 민원인과의 상담을 진행하게 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과도한 악성민원이라고 판단되면 담임교사는 상담을 거부할 수 있다. 그 다음부터는 민원응대 책임자인 교감이 나서게 된다. 교감 뒤에 교사가 숨을 수 있다는 얘기다. 이후 도움이 더 필요하면 도교육청이 나설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악성민원과 부당한 민원으로부터 교사들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그동안 교사들이 부당한 민원과 악성민원에 속절없이 당했던 것을 줄여주겠다는 취지다”라고 강조했다.

도교육청은 소통예약시스템과 앞으로 조직될 민원대응팀이 유기적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전했다.

 

실제 일은 누가 하나? 실효성은?

문제는 소통예약시스템 업무를 실제 누가 담당하느냐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감이 되든, 교무실무사가 되든 학교 사정에 따라 실무진은 달라질 수 있다. 민원이 매일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가끔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루에 한번 씩만 확인하고 요청이 들어왔을 때 안내해 주고 상담을 하는 시스템이다”라고 전했다.

그러나 이는 학교 내에서 또 다른 분쟁의 불씨가 될 것으로 우려된다. 실제 최근 교육부가 교장 직속 민원대응팀에 교감, 행정실장, 교육공무직 등을 포함시킬 것이라고 발표하자 교육공무직들은 반발하고 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교사는 학부모의 악성민원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겠지만 민원대응팀 최하위에 있는 교육공무직은 갑질 민원의 희생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도교육청의 소통예약시스템의 또 다른 문제는, 과연 어디까지를 민원으로 볼 것인가이다. 즉 교육적인 소통과 악성민원이 혼재되어 있는 상태에서 소통예약시스템에서 처리해야 할 것과 담임교사가 직접 처리해야 할 것을 어떻게 구분하고, 결국 소통예약시스템이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는 얘기다. 어차피 담임교사가 다 처리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충북지역의 한 초등학교 교감 A씨는 “초등 1·2학년의 경우는 이미 담임교사와 학부모들의 소통이 카톡으로 즉각적이고 활발하게 이뤄진다. 민원과 교육적인 소통이 혼용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 모르겠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민원을 한번 걸러내면서 불필요한 상담이 많이 줄어들 것이다. 교육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충북교육청은 17일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현장목소리를 청취하겠다며 △교원 119 △교육활동보호지원단 △심리상담 및 치료 지원 연계 △교원배상 책임보험 가입 △교원 안심번호 서비스 지원 △교육활동보호 직무(원격) 연수를 운영하고 있고 앞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전교조 충북지부는 “발표내용에 포함된 내용은 대부분 전교조충북지부의 단체협약에 의해 현실화 되었다. 충북교육청은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겠다고 공언하였으니 현장교사들의 고충이 반영된 노사협약안을 충실히 수용하는 것으로 답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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