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충북지부 “아동학대 신고제도 개선 요구 높다”

18일 전교조충북지부에 따르면 충북 교사 10명 중 9명(94%)은 ‘자신도 아동학대로 의심 받아 신고를 당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사실과 전혀 관계없다.)
18일 전교조충북지부에 따르면 충북 교사 10명 중 9명(94%)은 ‘자신도 아동학대로 의심 받아 신고를 당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사실과 전혀 관계없다.)

 

18일 전교조충북지부에 따르면 충북 교사 10명 중 9명(94%)은 ‘자신도 아동학대로 의심 받아 신고를 당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교사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 및 사안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교권 침해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아동학대 사안 처리 과정 실태조사’를 진행했다(신뢰 수준 95%, 오차범위 ±1.23%).

전교조충북지부는 9월 21일부터 10월 3일까지 진행한 실태조사에 전국 6243명, 충북 249명의 교사가 참여했다고 밝혔다.

충북교사 10명 중 7명, “아동학대 신고 직접 받거나 동료 교사 사례 본적 있다”

실태조사 결과 충북교사 10명 중 7명(73.9%)이 이 아동학대 신고(민원)를 직접 받거나 동료 교사의 사례를 본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는 전국 응답 61.7%보다 10% 이상 더 높은 수치다. 아동학대 신고(민원)를 직접 받았다고 응답한 교사의 학교급별 비율을 살펴보면 특수학교(28.8%)와 유치원(21.2%)이 높은 비율을 보였다.

충북의 경우 아동학대 신고(민원) 내용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폭언, 따돌림 유도, 차별대우 등 정서학대가 48.6%였다. 이 역시 초등과 유치원의 응답 비율이 높았다.

체벌, 폭행 등 신체학대 신고(민원)에 응답한 비율은 24.5%였다. 급별 비율에서는 특수학교와 유치원의 비율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교사, 아동학대 사안 처리과정에서 교권 침해 발생 99.6% 응답

아동학대 사안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상황에 대한 공감 여부를 물었다.

충북교사 응답자의 99.6%는 교사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와 이후 사안 처리 과정에서 교권 침해가 발생한다고 답했다.

94.7%는 교육부 아동학대예방 가이드북은 현장 실정에 맞지 않다고 응답했다.

세부적으로 오해로 인한 신고가 있었다(96.8%), 사실 확인이나 사안의 경중과 관계 없이 신고(민원)만으로 교육청·관리자가 담임교체, 출근 정지 등의 분리조치를 한다(87.8%)고 답했다.

소명 기회나 진상 조사 없이 관리자가 신고한 학부모·학생에게 사과할 것을 종용한다(87.3%)고 응답했다.

학교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요구를 묵살한다(74.3%) 순으로 높은 공감대를 보였다.

전교조충북지부는 “아동학대 신고(민원) 이후 사안 처리 과정에서 관련 매뉴얼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면서 교사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합리적인 시스템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아동학대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교사 10명 중 9명은 자신도 아동학대로 의심받아 신고당할 수 있겠다고 여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교조충북지부는 “충북 교사 10명 중 9명(94%)은 자신도 아동학대로 의심받아 신고를 당할 수도 있다고 응답했다(매우 그렇다 70.2%, 그렇다 23.8%)”며 “이는 실제 아동학대로 의심받아 신고(민원) 대상이 되거나 이를 목격한 적이 있다는 73.9%보다 20%나 더 높은 수치로 학교현장에서 언제든 아동학대로 신고당할 수 있다는 교사들의 두려움이 반영되어 있다”고 풀이했다.

그러면서 “아동학대 사안 처리를 두고 가장 많이 쓰인 비유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였다”며 “교사의 수업 및 생활지도 전반이 아동학대로 의심받을 수 있는 상황이며, 교사의 말투, 손짓 하나까지 신고하면 매뉴얼에 따라 ‘아동학대’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아동학대 사안 처리 실무 매뉴얼 개선과 교육적 해결 시스템 마련 시급

전교조 충북지부는 아동학대 사안 처리 과정의 교권 보장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세 가지 선택)으로 △ 사실 확인, 소명 기회 보장하도록 매뉴얼 정비(78.1%) △ 아동학대처벌법, 교원지위법, 학교자치법 등 관련 법령 제·개정 (74.4%) △ 교권보호위원회 역할 강화(55.3%) △ 교육청의 아동학대 사안 처리 전문성 확충 (41.9%) △사안 발생 시 관리자의 적극적인 판단과 개입(지도) 필요(25.2%) 순으로 응답했다고 밝혔다..

전교조충북지부에 따르면 실태조사에 참여한 교사들은 아동학대 사안 처리 시 ‘무죄추정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들은 “아동학대로 신고되면 ‘허위 신고’ 여부에 대한 판단 없이, ‘아동학대 교사’가 되어 담임 배제 등 분리 조치가 이루어진다”며 “교사에게는 소명기회도 주어지지 않으며 자신이 아동학대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전교조충북지부는 “아동학대 관련 무혐의 비율이 높고, 유죄판결을 받는 이가 극소수인 상황에서 지금처럼 무조건 격리, 신고, 전수조사를 진행하는 시스템은 현장의 실정과 동떨어져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가정과 학교의 아동학대 사안은 그 성격이 다른 만큼 학교에 맞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교육기관인 학교에서는 신고(민원) 내용의 아동학대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아동학대라 판단되는 경우 이를 교육청에 보고하거나 신고해야 한다. 아니라면 신고(민원)한 학생·보호자와 학교 간 오해를 풀거나 함께 성찰하는 기회를 갖는 등 교육적 해결을 위한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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