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는 지난 3월 27일 <윤건영 교육감 9개월…“노조 유령시 했던 과거로 회귀한 것 같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이와관련 충청북도교육청은 기사에서 인용한 인터뷰 내용 중 ① 충일중학교에서는 전문상담사 업무를 교장이 일방적으로 지시한 적이 없고 ② 충일중학교 학교인사자문위원회에서 협의 결정하였으며 ③ 학교인사자문위원회에 학교장이 위원장으로 참여한 적이 없으며 ④ 충일중학교 구성원 2인이 학교장실을 점거한 적이 없다며 정정 및 반론보도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본보는 충북교육청의 요청을 토대로 사실확인을 진행하고, 정정 및 반론보도를 결정했습니다.

먼저 취재과정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지난 달 27일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전국교육공무직본부충북지부가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 충일중학교 전문상담사가 학교장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자살예방교육을 진행할 것을 지시받았다는 내용 △ 충일중학교는 업무 분장안을 협의하는 인사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를 학교장과 교원으로만 구성,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발언권 자체가 없다는 내용 △ 2022년 2월 김병우 전 교육감 시절, 전문상담사가 자살예방 교육을 하지 않는 안에 대해 충북교육청과 충북학비연대가 합의에도 불구하고 도교육청은 최근 예전(전문상담사가 자살예방교육 업무를 담당한다는 내용이 예로 명시된) 공문을 모든 학교에 발송했다는 내용을 제기했습니다.

기사는 이러한 내용을 담아 작성됐습니다.

그러나 기사에서 인용한 내용 중 일부 사실과 다른 부분을 확인했기에 바로잡습니다.

첫째, 충일중학교 위원회는 교원과 학교장으로 구성됐다고 보도했으나, 확인결과 학교장은 위원회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교원과 학교장으로 구성됐다’는 내용을 ‘교원만으로 구성됐다’로 바로 잡습니다.

둘째, ‘충일중 구성원 2인이 학교장실을 점거하며 협의를 요구했다’를 노동조합 관계자 2인이 학교장실을 점거하며 협의를 요구했다’로 바로 잡습니다.

셋째, 보도에서는 ‘충일중 교장이 전문상담사에 일방적으로 자살예방교육을 지시’했다고 했으나 ‘전문상담사 업무는 충일중학교 학교인사자문위원회에서 협의 결정했다.‘로 바로 잡습니다.

다만, 충북학비연대에서는 충일중 위원회에 당자사(전문상담사 등 비정규직)가 참여하지 못한 점은 여전히 불합리하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아울러 밝힙니다.

넷째, 기사에서 ‘김병우 전 교육감 시절, 전문상담사는 상담에 보다 집중하기 위해 자살예방교육을 업무에서 배제했다’고 보도하여 김병우 교육감 시절 학교 현장에서 자살예방교육이 배제된 것으로 인식되도록 보도한 것을 정정합니다.

다만 취재과정에서 충일중학교 관계자는 <충북학비연대>의 주장에 대한 대한 반론 및 해명을 거부했다는 점도 함께 밝힙니다.

또한 <충북학비연대>는 충일중학교 위원회에 전문상담사 등 업무 당사자는 배제되고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있는 교원중심의 인사위원회만으로 구성됐다는 점에서 상호균형이 아닌 ‘일방적 행정’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도 알려드립니다.

충북교육청은 “노조활동을 유령시하거나 협력하지 않은 적이 없으며, 노동조합과 동반자적 관계로 발전하고자 하는 의지로,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소통으로 노사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본보는 인터뷰 도중 취득한 내용을 인용보도하면서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이 아닌 부분을 인용해 혼란을 드린점에 대해 독자와 충북교육청 관계자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앞으로 충북인뉴스는 ‘산같은 정의! 강같은 진실’이라는 사명에 부합하는 언론이 되도록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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