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의원 가족회사 한겨레· MBC 상대로 제기한 억대 소송 모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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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기관으로부터 수천억원 대 공사를 특혜수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박덕흠(국민의힘) 국회의원의 가족회사가 <MBC>와 <한겨례신문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1일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합의12부 이병삼 부장판사는 이준종합건설·혜영건설 등 건설사 5곳이 제기한 <MBC>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앞서 2020년 8월 <MBC> 시사프로그램 ‘스트레이트’는 ‘국회의원인가 건설업자인가? 박덕흠 의원의 이해충돌’편을 방영했다.
<MBC>는 방송에서 박덕흠 의원 일가와 관련된 건설사들이 박 의원 피감기관으로부터 2000억 원 이상의 공사를 수주했다고 보도했다. 방송 당시 박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이었다.
박덕흠 의원 가족회사 소송은 특혜수주의혹을 단독으로 보도한 <한겨레신문사>를 상대로로 제기됐다.
<한겨레신문사>에 따르면 2020년 11월 박덕흠 의원과 원하건설, 파워개발, 이준종합건설, 혜영건설, 원하코퍼레이션 등 가족회사는 억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원하건설 등 5개회사는 소장을 통해 “<한겨레>는 회사들이 피감기관으로부터 약 3460억원의 공사 수주를 한 사실과 박 의원이 국회 국토교통위 위원이라는 사실을 연계해 보도함으로서 마치 원고 회사들이 부당한 일감몰아주기를 통해 공사를 수주한 것처럼 보이게 하였는 바, 이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2020년 9월 <한겨레>는 박덕흠 의원이 국토위원으로 있던 최근 5년동안 그의 가족 건설사들이 피감기관으로부터 공사비와 기술 사용료 등으로 1천여억원대의 대금을 지급받았다는 사실을 단독으로 보도했다.
박덕흠 의원의 가족회사는 <한겨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도 패소했다.
지난 해 12월 17일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강민구 정문경 장정환)는 원하건설 등 5개사가 오승훈 한겨례 기자를 상대로 낸 2억5000만원 청구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패소 판결했다.
한편 피감기관으로부터 가족회사가 특혜수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박덕흠 의원은 현재 국회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돼 있다.
국회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지난 1월 박덕흠 의원과 무소속 윤미향 이상직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에 건의했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윤리심사자문위의 의견을 바탕으로 소위 심사를 거쳐 전체회의에서 징계 수위를 결정한 뒤 본회의 의결로 징계를 확정하게 된다. 의원직 '제명'을 위해서는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