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국회에 전달한 데 이어 17일에는 대선 후보에게 전달

전국 14개 지자체장들이 공동건의문에 서명하는 모습.(옥천군 제공)
전국 14개 지자체장들이 공동건의문에 서명하는 모습.(옥천군 제공)

지난 4일 충북 영동·옥천군을 비롯해 전국 13개 지자체가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개선 공동건의문과 주민 서명부를 국회 정개특위 김태년 위원장에게 전달한데 이어, 17일에는 대선 후보자들과 정당 대표들에게도 이를 전달했다.

이들은 지난 2018년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광역의원 선거구 인구편차 허용기준 3대 1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광역의원 선거구 인구편차 허용기준이 4대 1에서 3대 1로 변경됨에 따라 인구가 가장 많은 선거구와 가장 적은 선거구 편차가 기존에는 4배까지 허용됐지만, 올 6월 지방선거부터는 3배를 넘으면 안 된다. 즉 인구가 적은 대다수 지자체들은 선거구가 통합되고 광역의원 수가 2명에서 1명으로 줄어들게 된다.

 

14개 자치단체는 공동건의문을 통해 “인구수 중심이 아닌 농촌의 열악한 여건을 반영 할 수 있는 지표개발 등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방식 개선은 그 시작점이 되어야 한다”며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시 인구수만이 아닌 비인구적 지표를 개발해 획정 △광역의원 정수의 조정범위를‘100분의 14’에서 ‘100분의 20’으로 확대 △농어촌지역의 특례조항을 신설 등을 주장했다.

공동건의문에 서명한 지자체는 충북 옥천·영동군, 강원 영월·평창군·정선군, 충남 서천·금산군, 경북 성주·청도·울진군, 경남 함안·창녕군·고성·거창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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