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과 옥천군을 비롯해 강원·충남·경북·경남 등 13개 시·군·구 단체장들이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개선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과 주민서명부를 4일 국회 정개특위 김태년 위원장에게 전달했다.
영동군과 옥천군을 비롯해 강원·충남·경북·경남 등 13개 시·군·구 단체장들이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개선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과 주민서명부를 4일 국회 정개특위 김태년 위원장에게 전달했다.

영동군과 옥천군을 비롯해 강원·충남·경북·경남 등 13개 시·군·구 단체장들이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개선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과 주민서명부를 4일 국회 정개특위 김태년 위원장에게 전달했다.

건의문에는 2018년 헌법재판소가 판결한 ‘광역의원 선거 인구편차 허용기준 강화(4대1→3대1)’가 농어촌의 지역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즉 행정구역, 면적 등 비인구적 요소를 고려하여 지역대표성이 반영된 선거구를 획정해야 한다는 것. 또 공직선거법상 농어촌지역에 대한 특례조항을 신설해 줄 것을 건의했다.

2018년 6월 헌법재판소는 시·도의회 선거의 인구편차 허용기준을 현행 4:1에서 3:1로 강화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는 선거구간 인구편차가 줄어들수록 유권자가 행사하는 1표의 가치가 보다 평등하게 반영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지역대표성이 약화된다는 지적이 있다.

건의문에 참여한 시·군 지자체장들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건의문 낭독, 13개 자치단체 입장설명, 구호 제창을 하며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개선을 강조했다. 참여 지자체는 충북 영동군과 옥천군을 비롯해 강원 평창군, 정선군, 영월군, 충남 서천군, 금산군, 경북 성주군, 청도군, 경남 거창군, 창녕군, 함안군, 고성군 등이다.

박세복 영동군수는 “과거 선거구 획정 논의는 지역균형발전, 국토균형개발, 수도권과 지방간의 격차해소, 지방살리기와 역행하는 부분이 많이 있다”며 “지역별 고유 특성 등 인구중심이 아닌 비(非)인구적 요소를 고려한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방식 개선은 균형발전과 지방자치 실현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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