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담댐방류피해대책위, 14일 2차 조정회의 앞두고 결의대회 열어

왼쪽부터 옥천·영동군 결의대회 모습.(옥천·영동군 제공)
왼쪽부터 옥천·영동군 결의대회 모습.(옥천·영동군 제공)

2020년 8월 용담댐 방류로 피해를 본 충북 영동·옥천군과 충남 금산, 전북 무주 등 4개 군 주민들이 12일 지역별로 결의대회를 열었다.

용담댐방류피해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수해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의 시간은 지속되고 있지만 현재까지 환경부(전 국토교통부), 한국수자원공사 등 중앙정부 및 공기관에서는 책임 회피와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피해민들의 실망감은 더욱 커져가고 있다”며 “중앙정부와 공기관의 책임감 있는 모습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하천구역, 홍수관리구역 내 침수피해를 포함해 반드시 전체 보상하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4개 군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에 환경분쟁조정을 신청한 바 있다. 환경분쟁조정은 중앙·지방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환경분쟁을 심의해 환경을 보전하면서도 국민의 건강·재산피해를 구제하는 제도다. 4개 군이 분쟁조정위에 접수한 보상금액은 540억여 원에 달한다.

그러나 분쟁조정위가 지난해 말 대청댐, 합천댐 방류로 하천·홍수관리구역 내 피해주민에 대한 보상을 제외시킴에 따라 대책위는 영동·옥천·금산·무주군의 하천·홍수관리구역도 제외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고 있다.

대책위는 “하천·홍수관리구역을 피해보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피해 주민들의 불만과 아픔을 더욱 키우게 된다며 수해피해는 천재지변이 아닌 인재로 하천·홍수관리구역 내 침수피해도 포함하여 반드시 피해 전체를 보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분쟁조정위는 오는 14일 용담댐 피해 환경분쟁조정 2차 조정회의를 개최, 보상규모가 어느 정도 결정될 전망이다.

한편 2020년 8월 수자원공사 용담댐지사는 집중호우에 대비해 초당 297.63t이던 방류량을 하루 만에 2919.45t으로 급격히 늘리면서 영동·옥천·무주·금산 일부 지역이 물에 잠겼다. 농경지 680㏊ 침수, 이재민 411명(178가구) 등의 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