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관계부서가 지자체에 책임전가하고 있다”주장

용담댐 방류피해 4군 범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 위원장 박세복 영동군수)가 환경부 산하 기관인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정부가 신뢰할 수 있는 책임의식을 표명하고 신속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을 요구한다는 요구문을 발송했다.

이는 지난 3일 환경분쟁조정위원회 1차 조정 회의가 열렸으나 수해피해 원인이 미흡한 시설물 관리와 정비소홀 등 하천관리에 문제 때문이라고 지적됨에 따라 대책위가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충북 영동군, 옥천군, 충남 금산군, 전북 무주군 군수와 군의회 의장들로 구성된 대책위는 8일 ‘용담댐 수해피해 환경분쟁조정에 대한 요구문’을 통해 “피해가 발생한 원인을 두고 정부관계부서가 책임을 회피하는 상황을 보며 주민들은 허탈감에 빠져 있다”며 “수해피해 원인을 댐 운영 외 하천관리까지 확대해석하는 것은 명백한 책임전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 고시한 금강수계 용담댐 지점 계획홍수량은 2천380㎥/s이지만 8월 8일 13시경 용담댐은 2천919㎥/s을 방류하여 하류 하천에서 부담할 수 있는 유량 한계치를 초과했다”며 “그럼에도 댐운영 외 하천관리까지 원인을 확대 해석하는 것은 분쟁의 당사자를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이는 명백한 책임전가 행위”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한국수자원학회 등 3개 기관에 수해원인을 규명하는 연구용역을 의뢰한바 있다.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용담댐 하류지역에서 발생한 수해피해는 댐 운영 미흡과 하천 관리부족 등 복합적 요인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국가하천관리에 대한 책임이 없고 단기간에 댐을 방류한 수자원공사에 책임이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또 수자원공사는 매뉴얼대로 진행했고, 지자체가 관리하는 배수펌프장, 배수문 등 시설·장비 소홀로 인해 물이 농경지와 저지대로 역류해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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