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건국대 유자은 이사장에 ‘경고’ 처분한 교육부 규탄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제공.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제공.

사전 허가 없이 옵티머스 사모펀드에 120억 원을 투자한 건국대 유자은 이사장에 대해 교육부가 24일 ‘경고’처분 결정을 한 가운데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이 교육부를 강력 규탄했다.

보건의료노조는 27일 오전 교육부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는 건국대 유자은 이사장의 임원승인취소처분에 대하여 1년이 다 되 가도록 결정을 하지 못하더니 결국 내놓은 결론이 고작 경고처분”이라며 “교육부는 사학비리 척결은커녕 사학비리 홍위병이 되어 유자은 이사장에게 면죄부를 줬다”고 비판했다.

이어 “교육부는 그동안 사학비리의 척결을 위해서라도 유자은 이사장의 옵티머스 불법투자 관련해 엄중한 문책을 하겠다고 공언을 해왔고 우리는 순진하게도 교육부 호언장담을 철썩 같이 믿었지만 교육부는 어이없게도 경고처분을 했다”고 지적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제공.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제공.

 

사립학교법 위반인데 고작 ‘경고’?

앞서 교육부는 건국대 수익사업체인 ‘더클래식500’이 학교법인 소유 부동산의 임대보증금 120억 원을 사전 허가 없이 옵티머스 사모펀드에 투자했다며 학교법인에 관련 임원에 대한 문책을 요구하고 유 이사장 해임 절차에 착수했었다. 사학기관이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것은 학교법인 재산의 용도변경으로 교육부 장관 허가를 득해야만 가능하다. 즉 건국대는 사립학교법 위반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교육부는 올 7월 유 이사장 해임을 계고했다. 건국대는 이에 반발해 교육부를 상대로 징계 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서울행정법원은 교육부 승소 판결을 내리면서 유 이사장 해임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는 분위기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23일 유 이사장 임원직 승인 취소와 관련해 해당 징계를 철회한다는 내용의 결정서를 건국대 법인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국대가 옵티머스 투자금 120억원을 돌려받아 보존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건국대 측에 △옵티머스 투자 금액 120억 원 보전 △수익용 기본재산 관리 절차 강화 △이사회 전문성 강화 및 내부 감사 제도 정비 등 세 가지를 이행하라고 명령한 바 있다.

한편 교육부는 보건의료노조 건국대충주병원지부가 검찰에 항고한 것과 관련, ‘추후 검찰이 기소의견으로 유자은 이사장을 송치하고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이 나올 경우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27일 기자회견에서 보건의료노조 박민숙 부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제공)
27일 기자회견에서 보건의료노조 박민숙 부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제공)

 

“손해 떠나 위법사항 지적한 것”

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도둑질을 하고 다시 돌려줬다고 해서 그 죄가 없어지는 것인가”라며 “이번 결과로 교육부는 결국 사학권력과 기득권의 울타리에서 벗어나지 않았음을 다시 한 번 뼈아프게 확인했다”고 일갈했다.

노조는 “교육부가 건국대 유자은 이사장에 대한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을 하겠다고 한 것은 법인 재산상의 손해가 있었느냐가 아니라 손해가 있을 수 있는 사모펀드에 법인 이사회의 의결도 없이, 교육부의 승인도 없이 임의로 투자한 사실에 대한 위법사항을 지적한 것”이라며 “평등한 교육과 모두가 평등한 지역의료를 강화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이들의 희망을 짓밟아 버리는 교육부와 유은혜 교육부 장관을 준열히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노조는 건대 법인의 옵티머스 사모펀드 투자 이외에도 건국대 법인이 지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건대 충주병원에는 15년째 단 한 푼도 투자하지 않고 있다며 비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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