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목소리 아닌 피해자 목소리에 귀 기울여 달라”

 

 

충북여성연대 등 충북지역 11개 여성·시민·학부모 단체가 지난 26일 있었던 오창 여중생 계부에 대한 검찰의 무기징역 구형을 환영하며, 청주지법 형사11부 이진용 부장판사에게 무기징역 선고를 촉구했다. 선고공판은 오는 12월 10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이들 단체는 29일 청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부는 더러운 변명과 거짓으로 피해자를 두 번 죽이는 피고인의 목소리가 아닌 어린 두 피해자들이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알리고 싶었던 진실이 무엇이었는지 귀 기울여 듣고, 피 끓는 유족들의 외침해 응답하길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죗값에 합당한 엄중한 처벌만이 수사기관과 사법부가 그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속죄”라며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법정 최고형 무기징역을 선고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검찰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유족에게 단 한 차례도 사과하지 않았고 중학생에 불과한 어린 학생들이 가족과 이별하게 된다는 슬픔과 피고인에 대한 원망이 어느 정도일지 상상하기조차 어렵다”며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한편 계부 측은 학생들의 극단적인 선택이 성범죄 피해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피고인은 질환이 있어 성범죄를 저지를 수 없는 몸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시민단체는 “계부 측은 망자가 된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2·3차 피해를 서슴지 않고 자행했다”며 “더 이상 같은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판부의 엄중 처벌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 참가 단체는 △충북여성연대 △충북젠더폭력방지협의회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충북스쿨미투지지모임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청주지회 △청주시 학교학부모연합회 △깨어있는 학부모 목소리 △충북행동하는 학부모네트워크 △정의당 충북도당 △진보당 충북도당 성평등위원회 △충북노동자교육공간 동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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