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피해자 심적 고통 가늠하기 어려워”

충북스쿨미투지지모임 등 시민단체는 지난 5월 청주 상당구 성안길 롯데시네마 광장에서 극단선택을 한 여중생 2명을 기리는 추모제를 열었다.
충북스쿨미투지지모임 등 시민단체는 지난 5월 청주 상당구 성안길 롯데시네마 광장에서 극단선택을 한 여중생 2명을 기리는 추모제를 열었다.

검찰이 의붓딸과 그의 친구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을 받는 계부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26일 청주지법 형사11부(이진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강간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6)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더불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 명령 10년, 전자발찌 부착 15년도 요구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아무런 반성을 하지 않고, 패륜적 계획적 범죄로 어린 아이들이 목숨을 끊게 했다”며 “수사기관서부터 법정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유족에 단 한 차례도 사과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중학생에 불과한 학생들이 가족들과 이별하게 된다는 슬픔과 피고인에 대한 원망이 어느 정도일지 상상하기 어렵다”며 “피해자들이 소중한 목숨을 버리면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A씨 변호인 측은 “피고인에게 억울함이 있는지 여부를 엄밀히 판단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올 초 의붓딸 B양과 딸의 친구 C양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고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 여중생 2명은 피해를 호소하다가 지난 5월 청주시 오창읍 한 아파트에서 투신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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