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업체 비리, 바로잡은 음성군 결단에 감사”
노무비 횡령 등 비위사실 제보 이후 5개월만의 장도
법원, ‘계약해지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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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주)문화환경이 직영체제로 전환된 가운데, 공무직으로 고용이 확정된 소속 환경미화원 22명이 16일 새벽 첫 출근길에 나섰다.
지난 4월 문화환경의 노무비 횡령 등 비위사실이 제보된 이후, 5개월만이다.
이날 첫 출근 현장에는 조병옥 음성군수를 비롯 음성군 담당부서 공무원들이 나와 이들의 첫 공무수행을 환영했다.
또한 직영전환을 위해 공동투쟁을 전개했던 민주노총 및 민주연합노조를 비롯 노동계 관계자들도 대거 현장을 찾아, 장도를 응원하며 잠시 감회에 젖기도 했다.
음성군은 그동안 군청 인근 별도 부지에 차고지 및 직원휴게실을 마련하고, 차량 6대를 도입하는 등 직영체제에 대비해 만반의 준비를 거쳤다.
특히 가장 난관이었던 소속 환경미화원들에 대한 급여 및 정년문제가 지난 7일 극적으로 타결되면서 직영화에 급물살을 탔다.
첫 공무수행 나선 A씨는 16일 음성타임즈와의 통화에서 “돌아보면 그동안 많은 고비가 있었다. 음성군의 결단에 감사를 드린다”며 “새 마음 새 뜻으로 군민들께 보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동계를 비롯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응원을 보내 주셨다. 감사한 마음 잊지 않겠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민주노총충주음성지부 백형록 사무국장은 “이제 첫 단추를 끼웠다. 노동조건 등이 확정되지 않은 부분은 아쉽지만,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고자 했던 음성군의 노력은 호평을 받을 것”이라며 환영을 표했다.
이번 공무직으로 고용된 환경미화원은 모두 22명이다. 이들은 16일 투표를 통해 현장작업반장을 새롭게 선출한다는 계획이다.
음성군의 공무직은 위험도에 따라 1,2,3종으로 구분된다. 1종에는 환경·도로보수 등 직종, 2종은 간호사·치위생사·사회복지사 등 자격증 소지자, 3종은 행정보조 직종 등이다.
직영으로 전환된 문화환경 노동자들은 1종에 해당된다.
한편,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은 15일 ㈜문화환경이 음성군을 상대로 제기한 ‘계약해지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민주노총충주음성지부는 전날(14일)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업주는 보조금 횡령과 유용 등 비리행위로 계약이 해지됐음에도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다”는 요지의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