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방역수칙에 일부 수칙 강화
묶음기사

충북도는 충주시를 제외한 10개 시·군에 대해 현재 운영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2주간 더 연장해 22일까지 시행한다. 충주시는 4단계가 그대로 유지된다.
특히 충북도는 정부의 기본방역수칙에 일부 방역수칙을 강화해 거리두기 3단계를 시행한다.
우선 사적모임 5인 이상 예외였던 직계가족 모임도 5인 이상이면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동거가족, 아동‧노인 등의 돌봄 인력, 임종을 지키는 경우, 상견례(8명), 돌잔치(16명), 상시관리자가 있는 스포츠시설의 경기 구성 최소 인원 등은 예외다.
공연은 200명 미만으로 정규공연장과 임시공연장에서 개최할 수 있는데, 정규공연장은 두 칸 띄우기, 임시공연장은 6㎡당 1명으로 제한한다. 또 실내체육시설에만 적용하던 샤워실 운영금지 조치를 실외체육시설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이밖의 수칙은 종전과 같다.
충북도는 6일 코로나19 확진자가 산발적으로 집단 발생하고 지역감염 확산세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어 이와 같은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달 10일부터 이달 5일까지 충북에서는 하루 평균 24.1명의 감염자가 발생했고 특히 지난 3일과 4일에는 이틀 연속으로 올해 들어 최다인 45명이 확진됐다.
충북도 관계자는 “현재 비수도권 전체적으로 집단감염 등 확진자가 지속 증가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일상생활에 많은 불편과 어려움이 있으나, 신속하게 확산세를 차단하지 않으면 고통의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으므로, 도민의 적극적인 거리두기 수칙 준수, 방역 협조와 함께 이해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충북의 현재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4097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