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우 충북도 행정부지사는 13일 브리핑을 통해 14일부터 25일까지 12일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 충북도
서승우 충북도 행정부지사는 13일 브리핑을 통해 14일부터 25일까지 12일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 충북도

충청북도가 14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다.

서승우 충북도 행정부지사는 13일 브리핑을 통해 수도권에서 확진자가 급증하고 전파력이 강한 델타 변이 바이러스등이 확산됨에 따라 14일부터 25일까지 12일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적모임은 3단계 수칙을 적용해 5인 이상 모이는 것이 금지된다. 다만, 동거가족,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 직계가족 모임, 예방접종 완료자 등은 예외 적용한다.

나머지 방역수칙은 거리두기 2단계를 그대로 적용한다.

각종 행사와 집회는 100인 이상 모이는것이 금지된다. 유흥시설,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노래연습장은 24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으며, 식당·카페의 경우 24시부터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결혼식과 장례식은 개별 식당 100인 미만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종교시설은 수용인원의 30%로 인원을 제한하며, 모임, 식사, 숙박 등의 행위는 금지된다.

서 부지사는 "이번 거리두기 단계 격상으로 사적모임 제한이 강화되어 일상생활에 많은 불편을 겪으실 것을 잘 알지만, 전국적인 대규모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도민 여러분께서는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고 감염 의심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빠른 시일 내에 진단검사를 받으시길 요청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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