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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범덕 청주시장은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산세를 꺽지 못하면 다음달 초 거리두기 개편안 시행시 2단계 거리두기가 적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 시장은 17일 담화문을 통해 "인구 10만 명당 주간 일 평균 확진자가 1.3명을 넘는 시의 현재 상황이 유지된다면 2단계 거리두기가 적용될 수 있다"면서 "2단계가 적용되면 식당, 카페, 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운영이 제한되고 100인 이상이 모이는 행사도 할 수 없게 되는 등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민 모두가 앞으로 보름 동안 경계를 늦추지 말고 사적모임 금지를 비롯한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한 시장은 또 18일 0시부터 노래연습장에 내려진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해제됨에 따라 "방역수칙 위반 등 불법 영업 업소에 대해서는 고발과 구상권 청구는 물론이고 방역수칙을 위반한 확진자 발생 시 단계에 따라 동종업종 전체의 영업을 금지하는 방안도 고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백신접종으로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감염 비율이 현저하게 낮아졌다"며 백신접종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지난 3일부터 발생한 청주지역 노래연습장 관련 확진자는 17일 현재 76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연말 요양병원 발 집단감염을 제외하고 집단감염 중 가장 많은 숫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