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책임인정, 하차 도크 개선공사, 운전 외 업무 전가 금지 등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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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 C&B 조징원공장에서 하차 작업을 위해 컨테이너 문을 여는 순간 쏟아지 파지더미에 깔려 숨진 화물운전노동자 고 장창우씨가 사망 7일만에 회사가 자신들의 책임을 인정했다.
2일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는 쌍용C&B와 화물연대가 故 장창우씨 산재사망에 대한 합의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화물연대에 따르면 쌍용C&B는 故 장창우씨 산재사망 책임을 인정하고 유가족에 대한 보상방안과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이번 사고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운전 이외 업무를 화물운전노동자에게 전가하지 않기로 했다.
사고 원인을 제공한 경사진 하차 도크를 개선하고 하차 작업을 위한 별도의 인력을 충원하기로 했다.
안전운임제를 준수하고 불법금품 수취 금지를 계약서에 명시하기로 했다.
한편 화물운전자 故 장창우 씨는 지난 달 26일 오전 9시 15분경 세종시에 소재한 쌍용C&B 조치원 공장에 도크에서 컨테이너 문을 여는 순간 쏟아진 압축 파지 더미에 신체가 손상되는 상해를 입었다. 사고 이후 충북대학교병원 응급실로 이송됐지만 27일 끝내 숨졌다.
이 과정에서 쌍용C&B가 숨진 장 씨가 119에 호송되는 동안에도 작업을 계속한 것으로 드러나 비난을 받았다.
장 씨의 유족은 “원래는 평지에서 컨테이너 문을 개폐 후 작업장으로 내려가 짐을 내리는 방식으로 작업이 진행되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파지 부스러기가 날린다며 작업장으로 내려가 차가 기울어진 상태로 컨테이너 문을 열라며 작업방식을 바꿨다”며 회사를 비판했다.
또 쌍용C&B는 숨진 장 씨가 회사 직원이 아니라며 119 차량에 동승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