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쌍용C&B 조치원 공장서 컨테이너 문 열던 노동자 A씨 사망
화물연대 “컨테이너 문 개폐는 운전자 업무 아냐…불법 강요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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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6일 또 한 명의 화물노동자가 죽었다. 화물연대에 따르면 26일 세종시 쌍용C&B 조치원 공장에서 적재물을 하차하기 위해 컨테이너 문을 열던 화물노동자 A(51씨)가 작업 중 떨어진 물건에 깔려 사망했다.
화물연대가 밝힌 사고 경과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6일 오전 9시 1분경 쌍용C&B 조치원 공장 도크 옆에서 쓰러진 채 목격됐다.
출동한 119가 A씨를 충북대학교병원 응급실로 후송했지만 끝내 일어나지 못했다. 사망원인은 압력에 의한 장기손상과 대퇴부 골절 등이다.
A씨가 맡은 역할은 광양항에서 컨테이너를 싣고 세종시 조치원에 위치한 쌍용 C&B에 전달하는 것이었다.
그가 실은 물품은 재활용을 위해 압축된 종이더미다. 화물연대는 압축 종이더미 한 개당 무개는 300~500㎏이다.

화물연대가 밝힌 사고경위는 이렇다. A씨가 사망해 발견된 장소는 쌍용 C&B 조치원 공자내 도크다.
이들은 도크는 통상적으로 바닥은 평평하고 지게차가 움직이는 공간은 차량 높이에 따라 1~2m에 놓여있다.
그런데 쌍용 C&B 조치원공장 도크는 아래로 경사가 졌다.
화물연대는 경사면을 따라 운전과 정지를 반복하다보면 컨테이너 내부 물품이 입구로 쏠림 현상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별도의 안전인력 없이 A씨가 작업을 하다 쏠림현상으로 쏟아진 종이더미에 깔려 사망한 것으로 추정했다.
화물연대는 이번 사고가 쌍용C&B가 A씨에게 상하차 작업을 강요해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안전운임제를 통해 화물노동자에게 상하차, 컨테이너 문 개폐 및 검사, 청소 등 운송 외 업무를 전가하는 것을 금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을 무시하며 화물노동자를 위험으로 내몰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근거로 화물연대 질의에 대한국토교통부의 답변 공문을 제시했다. 화물연대가 지난 3월 작성된 ‘안전운임제 관련 유권해석 요청에 대한 회신’공문에서 국토교통부는 “컨테이너 문을 개방하여 내부를 검사하거나 청소하는 작업이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이 있다면 화주 등은 차주에게 해당 작업을 수행하게 하여서는 안될 것으로 사료된다”고 답변했다.
화물연대는 이를 근거로 안전운임제에선 문 개폐를 화물 노동자에게 시킬 수 없는 ‘운송외 업무’라고 밝혔다.
이들은 “쌍용C&B 공장에서 발생한 이번 사고 역시 상하차 작업 강요로 발생했다. 사망한 화물노동자는 자신의 업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요구로 하차 준비 작업을 수행하다 사망했다”며 “ 쌍용C&B는 경사로 때문에 적재물이 아래쪽으로 쏠려 추락할 위험이 있음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안전조치나 교육 없이 화물노동자에게 하차 작업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화물연대는 “2020년 7월 서부발전 태안화력에서 화물노동자가 상차 중 굴러떨어진 기계에 깔려 죽은 지 10개월, 2020년 11월 남동발전 영흥화력에서 석탄재를 상차하다 추락해 사망한 지 6개월, 2021년 3월 한국보랄석고보드에서 석고보드를 하차하다 쏟아진 적재물에 깔려 죽은 지 2개월 만이다”며 “ 화물을 운송하는 화물노동자가, 자신의 업무도 아닌 상하차 작업을 강요받다 산재로 사망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어젯밤 같이 술 한 잔 기울인 동료를 오늘은 장례식장에서 사진으로 만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며 “화물노동자에 대한 부당한 업무 전가를 이제는 정말 멈춰야 한다”고 호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