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목표로 국회 입법 청원 운동 벌일 것”

전교조 대전·세종·충남·충북지부는 23일 세종시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법제화를 촉구했다.
전교조 대전·세종·충남·충북지부는 23일 세종시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법제화를 촉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대전·세종·충남·충북지부가 23일 오전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 열고 국회와 정치권을 향해 ‘학급당 학생 수 20명(유아 14명) 상한 법안’을 즉각 상정하라고 촉구했다. 또 철저한 방역을 전제로 시차 등교 등 전면등교 확대 방안을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올해 코로나19 백신접종이 본격화됐지만 코로나19는 여전히 위세를 떨치고 있고 학교 현장은 교육과 방역 두 마리 토끼를 잡느라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며 “3분의 2 등교와 원격학습이 장기화하면서 학교는 학생들의 불규칙한 생활 습관, 학력 저하, 사회성 결핍 등의 심각한 부작용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감염병에 대처하면서도 등교 대면 수업이 가능한 방법은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줄이는 것 밖에 없다”고 주장하며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과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교육기본법 개정안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발의를 했지만 정치권은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해 9월 23일 이탄희 의원은 ‘초·중·고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 적정수준을 20명 이하로 제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급당 학생 수를 적정 수준에 맞추어 단계적으로 감축하기 위해 필요한 계획을 수립·실시해야 한다’는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 이은주 의원도 올 1월 18일 ‘학급당 학생 수는 20명을 초과할 수 없다’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전교조 충청권 4개 지부는 “정부와 국회의원 등 정치권은 다음 달 치러질 서울과 부산시장 보궐선거에만 혈안이 된 채, 어차피 저 출생 및 학령인구 감소로 아이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법제화는 쉽지 않다는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우리 아이들은 유권자가 아니니 관심 밖으로 멀어진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 하루속히 교실 내 거리 두기 요건이 충족되어 아이들이 매일 등교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며 “정부는 이를 외면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학부모·노동단체 등과 힘을 합쳐 오는 6월을 목표로 국회입법 청원운동을 벌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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