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갑근, 도망과 증거 인멸 우려 있어”
정정순 국회의원도 선거법 위반혐의 구속상태

 

충북정치1번지 청주상당구가 정치인의 무덤이 됐다.

11일 서울남부지법 성보기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알선수재 혐의 등을 받는 윤갑근(전 대구고검장) 국민의힘 충북도당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갑근 전 고검장은 라임자산운용 투자사로부터 금품을 받고 우리은행을 상대로 로비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윤 전 고검장이 우리은행에 로비할 명목으로 라임 투자회사로부터 2억 원을 받았다고 보고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성보기 부장판사는 "윤 씨가 도망과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구속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윤갑근 전 고검장이 구속되면서 청주상당선거구는 지난 21대 총선 1·2위 득표자가 모두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에 빠졌다.

정정순 국회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전체 투표수 9만7052표 중 4만5797표, 47%를 얻어 당선됐다.

윤갑근 전 고검장은 4만2682표, 44%를 얻었다. 이어 정의당 김종대 후보가 6707표를 받았고 민생당 김홍배 1278표, 국가혁명배당금당 홍경희 후보가 678표를 얻었다.

정정순 국회의원은 선거직후 회계담당자가 선거운동 기간 회계부정이 있었다고 폭로했다. 정 의원은 검찰의 출석에 불응하며 의혹을 부인했지만 지난 11월 3일 법원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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