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난방공사 청주열병합발전소 가스터빈 MHPS와 계약
MHPS는 미쓰비시와 또다른 전범기업 히타치의 합작회사
광복회충북도지부 “전범기업 제품 사용. 절대 용납 못해”
지역난방공사 “전범기업 입찰 제한 법규정 없다” 해명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청주에 건설예정인 열병합발전소에 일본 전범기업 미쓰비시가 제작한 가스터빈을 도입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청주에 건설예정인 열병합발전소에 일본 전범기업 미쓰비시가 제작한 가스터빈을 도입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지역난방공사(이하 지역난방공사)가 청주에 건설예정인 열병합발전소에 일본 전범기업 미쓰비시가 제작한 가스터빈을 도입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미쓰비시는 일제강점기 조선인 노동자를 끌고가 강제노동을 통해 전쟁물자를 생산한 대표적인 전범기업이다.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한국 대법원의 판결을 이행하지 않아 현재는 법원이 미쓰비시 국내재산을 강제매각하는 절차에 돌입한 상태다.

지역난방공사측은 전범기업이 입찰에서 배제할수 있는 관련 법규가 없다고 해명했지만 광복회충북도지부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전범기업과 또 다른 전범기업이 합작한 회사인데...

 

지난 달 26일 지역난방공사는 ‘청주 친환경에너지 개선공사’의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청주 친환경에너지 개선공사’는 청주 집단에너지 설비의 사용연료를 기존 유류에서 친환경 고효율 연료인 LNG로 바꾸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경유를 사용하던 열병합발전설비를 261MW 규모의 친환경 LNG 열병합발전소로 대체하고 열전용보일러 또한 LNG로 연료를 전면 교체한다.

2018년 12월 5일 광주고법 제2민사부가 5일 피고 미쓰비시중공업이 근로정신대 피해자 김재림(88) 할머니와 오길애 할머니의 동생 오철석(83)씨 등 4명을 상대로 한 항소를 기각했다. .이날 재판을 마친 김 할머니와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이 광주고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 뉴시스)
2018년 12월 5일 광주고법 제2민사부가 5일 피고 미쓰비시중공업이 근로정신대 피해자 김재림(88) 할머니와 오길애 할머니의 동생 오철석(83)씨 등 4명을 상대로 한 항소를 기각했다. .이날 재판을 마친 김 할머니와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이 광주고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 뉴시스)

 

본보 취재결과 LNG열병합발전소의 핵심장비인 가스터빈을 미쓰비시히타치파워시스템(MHPS) 제품으로 계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MHPS는 대법원으로부터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미쓰비시중공업과 또 다른 전범기업으로 규정된 히타치의 합작투자회사이다.

지역난방공사에 따르면 입찰은 올해 초 진행됐다. 입찰결과 롯데건설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지난 11월 계약을 완료했다.

지역난방공사 관계자는 “롯데건설은 LNG발전소 핵심장비인 가스터빈을 MHPS사가 제작한 제품을 포함해 입찰에 참여했다. 우리가 MHPS 제품을 선정한 것이 아니라, 롯데건설이 선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광복회 “공기업이 어떻게 전범기업 물자를 구매하나”

 

지역난방공사가 미쓰비시와 또 다른 전범기업인 히타치가 합작해 설립한 MHPS 가스터빈을 구매하기로 하자 광복회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광복회충북도지부 장기영 회장은 “다른 제품도 있는데 왜 하필 미쓰비시 것을 쓰냐”며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지역난방공사가 구매계획을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난방공사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역난방공사 관계자는 “국가계약법에 따라 입찰을 제한했다”며 “전범기업 물품을 입찰에서 배제하라는 법규정은 없다. 이를 위반하면 WTO(국제무역기구) 협정에 위반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국내 기업이 생산하는 가스터빈은 없다. 입찰에 올라온 가스터빈은 독일계 기업 지멘스와 GE등에서 생산한 제품이었다”고 말했다.

2017년 8월 11일 일제 강제노역 피해자들이 전범기업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2차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이날 오후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근로정신대 피해자 양금덕, 김재림(90·여) 할머니, 고 오길애 할머니의 동생 오철석(84)씨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2017년 8월 11일 일제 강제노역 피해자들이 전범기업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2차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이날 오후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근로정신대 피해자 양금덕, 김재림(90·여) 할머니, 고 오길애 할머니의 동생 오철석(84)씨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미쓰비시, 어떤 기업이길래

미쓰비시는 대표적인 전범기업이다. 미쓰비시조선(현 미쓰비시중공업)은 2차 세계대전 기간동안 일본의 전쟁수행에 앞장섰다. 일본 해군의 주력함상전투기 A6M 등을 생산했다.

이 과정에서 남성노동자 뿐만 아니라 전남과 충남에서 13~14세 소녀를 끌고 가 강제노동으로 혹사 시켰다.

당시 강제노동에 동원됐던 ‘근로정신대’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등 8명이 일본정부와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나고야 지방재판소에 피해보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2008년 최종 패소했다.

양금덕 할머니 등은 이후 한국에서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2018년 11월29일 양금덕 할머니 등 원고 5명에 대해 "피해자들에게 1인당 1억~1억5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확정했다.

하지만 미쓰비시는 현재까지도 대법원 판결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한편 2016년 탤런트 송혜교씨가 전범기업이란 이유로 미쓰비시의 광고 모델 제의를 거절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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