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증 취득 공단 업무직 1년 이상 경력’…해석 엇갈려
박미자 의원, “자격 없는 응시자 시설공단에 취업했다”
시설관리공단, “자문 받아본 결과 아무런 문제없다”

지난 10월에 진행된 청주시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공단) 직원채용과정이 맞춤형이고 불공정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청주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박미자 의원은 8일 청주시의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시설관리공단이 10월에 치른 일반직 경력경쟁시험은 공정성과 원칙을 잃고 누군가에게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는 채용비리 의혹을 낳았다”며 “청주시의 신뢰와 위상을 추락시키는 결과물이 될 것이 자명하기에 조속히 시정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청주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박미자 의원은 8일 청주시의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시설관리공단이 10월에 치른 일반직 경력경쟁시험은 공정성과 원칙을 잃고 누군가에게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는 채용비리 의혹을 낳았다”고 비판했다. (사진 청주시의회 제공)
청주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박미자 의원은 8일 청주시의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시설관리공단이 10월에 치른 일반직 경력경쟁시험은 공정성과 원칙을 잃고 누군가에게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는 채용비리 의혹을 낳았다”고 비판했다. (사진 청주시의회 제공)

지난 9월 29일 시설관리공단은 홈페이지에 ‘2020년도 제 2회 직원 경력·공개경쟁·특별채용’ 공고를 내고 경력경쟁(운전7급, 체육7급) 2명, 공개경쟁(기계7급, 전기7급, 일반, 주차관리원, 해피콜상담원, 해피콜운전원) 12명, 특별채용(주차관리원) 2명을 선발한바 있다.

박미자 의원은 이날 5분 발언에서 일반직 운전7급채용 과정에서 자격기준에 미치지 못한 사람이 선발됐다며 두 가지 문제를 제기했다. 우선 첫째는 운전직을 굳이 공개경쟁이 아닌 경력경쟁으로 선발할 필요가 있느냐이다.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에 따르면 지방 공기업은 직원 신규 채용 시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균등한 기회보장과 보다 우수한 인력을 선발하기 위해 공개경쟁시험으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개경쟁시험에 의하여 충원이 곤란한 직위·직무분야에 대해서는 우수 전문인력 및 유경험자를 경력경쟁 시험으로 채용할 수 있다.

박 의원은 “과연 견인기사와 수영관련 업무가 충원이 곤란한 직위·직무분야입니까?”라고 반문하며 “견인 기사와 수영관련 업무가 경력채용을 할 수 밖에 없었다면 나머지도 모두 경력채용을 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 캡처
청주시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 캡처

박 의원이 제기한 두 번째 문제는 선발된 사람이 자격미달이라는 것이다. 당시 시설관리공단의 채용공고에 따르면 운전 7급 자격기준은 △제1종 특수면허(구난차) 면허증을 취득하고 공단 업무직으로 1년 이상 경력소지자 △제1종 특수면허(구난차) 면허증을 취득하고 해당분야 2년 이상 경력소지자이다.

박 의원은 “운전7급 합격자는 해피콜 운전업무를 9년 동안 했으나 제1종 특수면허증을 취득한 시점이 지난해 10월 23일로 자격증을 취득한지 1년이 채 되지 않는다”며 “자격기준에도 미치지 못했는데 어떻게 합격자가 되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응시 자격기준 미달자가 합격자가 되었으니 해당시험은 당연히 무효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무성하며 자격조건을 합격자들에게 맞춰놓았기 때문에 공단 내에서는 맞춤형 채용이라는 의혹이 불거진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와 관련 시설관리공단은 박미자 의원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입장이다. 시설관리공단은 ‘박미자 의원 발언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박미자 의원 발언은 정확한 법적 근거를 확인할 수 없는 내용으로 채용비리 의혹이라고 발언했다”며 “강력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시설관리공단 한 관계자는 “운전직 7급 응시 자격기준이 제1종 특수면허증을 취득하고 공단 업무직으로 1년 이상 경력 소지자인 것은 맞다. 그러나 면허증을 1년 전에 꼭 취득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또 공단 업무도 꼭 운전직 관련 분야가 아니어도 된다”고 밝혔다.

또 “공개경쟁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경력경쟁을 해야 하는지를 정하는 주체도 정해져 있지 않다”며 “당연히 공단에서 필요한 직위와 분야를 정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미자 의원이 발언한 내용들을 살펴 자문을 받아본 결과 법위반이라든지, 자격미달이라든지 등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결론을 얻었다”며 “채용과 관련된 사항이 위법부당한지에 대한 청주시에 감사를 청구하여 박미자의원의 5분 발언 내용이 잘못되었다는 검증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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