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사찰했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정황 나와”
“법관과 재판의 독립에 중대한 영향 미칠수 있어”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공식 안건으로 다뤄야”

3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재판부 사찰’ 의혹에 대해 청주지방법원 송경근 부장판사가 7일 온라인으로 열리는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공식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3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재판부 사찰’ 의혹에 대해 청주지방법원 송경근 부장판사가 7일 온라인으로 열리는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공식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재판부 사찰’ 의혹에 대해 청주지방법원 송경근 부장판사가 7일 온라인으로 열리는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공식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송 부장판사는 “(판사 성향 분석 문건에 담겨있는 내용을) 경찰청장이 ‘해당 검사의 수사지휘 스타일을 파악하기 위한 참고자료로 만든 것이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까”라며 “이는 단지 해당 법관 개인이나 재판부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 법관과 재판의 독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3일 송경근 부장판사는 법원 내부 통신망 ‘코트넷’에 “전국법관대표회의에 간절히 호소합니다”란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소추기관인 검찰이 이를 심판하는 기관인 법관을 사찰했다고 충분히 의심할 만한 정황이 나왔다”며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법관들에 관하여, 판결 성향, 소송지휘 방식, 세평뿐만 아니라 가족관계, 취미 등 극히 개인적인 사항까지 수집한 보고서를 검찰총장에게 보고하고, 검찰총장은 이를 공판부도 아닌 대검 반부패수사부에 넘겼다”고 지적했다.

송 부장 판사는 “이것이 ‘사찰이라고 의심할 수 있는 충분한 정황’인지에 관하여는, 법관들이 늘 말하듯이 ‘편견을 버리고 평균인의 사고 수준에서 객관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쉽게 답이 나올 만한 문제이므로 굳이 설명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송 부장판사 “경찰이 검사 상대로 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송 부장판사는 이번 논란에 대해 경찰청과 검사의 관계를 예를 들어 비유했다. 그는 “경찰청 범죄정보과가 서울중앙지검의 주요 검사들에 대하여 평소 성향, 수사지휘 방식, 세평은 물론 가족이나 지인 관계, 취미, 학생운동 참여 경력 등 지극히 개인적인 사항들을 수집하여 파일로 만든 다음 이를 경찰청장에게 보고하고, 경찰청장은 이를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에 넘겼는데, 그러한 사실이 외부로 드러났다면” 이라고 전제했다.

어어 “그러자 경찰청장이 ‘해당 검사의 수사지휘 스타일을 파악하기 위한 참고자료로 만든 것이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까요”라고 의구심을 표시했다.

송 부장판사는 “법관을 사찰했다고 충분히 의심할 만한 정황이 나왔고, 이는 법관과 재판의 독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니 전국 법관의 대표자들의 회의에서 논의해 보자는 것”이라며 “저는 법관 대표님들에게 사안의 본질을 보는 혜안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검사출신 오원근 변호사는 송경근 부장판사의 글을 SNS에 공유했다. 오원근 변호사는 “개인이 공개된 자료를 수집정리하는 것은 문제없다. (다만)공공기관이 조직적으로 어떤 개인, 특히 업무와 관련이 있는 사람의 자료를 수집 정리해 공유하고 암암리에 언론에 흘리는 것은 분명 사찰”이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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