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의 ‘재벌 봐주기’…“죄가 있으면 처벌받아야 한다” 

ⓒ 민주노총 충북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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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충북본부가 22일(수) 청주지방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기소를 촉구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 경영권 승계 의혹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사법부의 판단이 어떻게 나올지 사회적 관심이 높다. 

특히 지난 6월 2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승계의혹을 놓고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가 불기소 권고를 내리면서 시민사회가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노총 충북본부도 심의위의 결정에 비판하고 나섰다. 

2018년 문재인 정부가 검찰 개혁 요구에 따라 기소권 남용을 견제하기 위해 심의위가 도입됐다. 민주노총 충북본부는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과 관련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 작업 존재를 인정하면서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고 항변했다. 심의위가 권고할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시민 84%, 이재용 부회장 처벌받아야 

서울중앙지법에서 불구속으로 수사를 진행한 점도 비판했다. 민주노총 충북본부는 “서울중앙지법은 범죄사실이 기본적으로 소명됐다면서 구속 핵심 사유인 증거인멸 여부는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며 “일반인은 단 하나만 증거인멸해도 바로 구속하면서 삼성 일가 사주는 여러 차례 조직적 증거인멸을 했는데도 관대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 충북본부는 사법부의 행보를 ‘재벌 봐주기’ 수사로 규정했다. 민주노총 충북본부는 “불법·편법으로 부가 대물림 되는 걸 끝내야 한다”며 “죄가 있으면 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5월 25일부터 6월 23일까지 전국차별철폐대행진 순회대행진단이 길거리 설문조사 결과도 내놨다. 설문조사 결과 시민 84% 이상이 이재용 부회장의 처벌에 찬성했다. 민주노총 충북본부는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은 정의를 바로 세우고 법이 만인에게 평등하다는 것을 알리는 신호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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