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충북지부, 충북교육청에 교원평가 중단 촉구 

유은혜 부총리가 충북 청주의 한 고등학교를 방문해 소독용품을 점검하고 있다. ⓒ 뉴시스
유은혜 부총리가 충북 청주의 한 고등학교를 방문해 소독용품을 점검하고 있다. ⓒ 뉴시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북지부(이하 전교조 충북지부)가 교원능력개발평가(이하 교원평가) 폐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2010년 이명박 정부에 제정된 교원평가는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전문성 신장을 통한 공교육 신뢰도 제고’를 목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1일(수) 전교조 충북지부는 성명을 발표해 “지금까지 교원평가는 공교육 신뢰도를 높이기보다 부정적 경험치를 키우는 정책으로 교육 적폐로 남아있다”며 “도입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참여율이 감소하고, 교육적 가치에 부합하지 못하고 실효성 없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교원평가는 2019년 전교조가 실시한 10만 교원조사에서 폐지 1순위로 꼽힌 정책이기도 하다. △자기평가 △공개수업 준비 △능력개발계획서 작성 △평가관리위원회 구성 등 과도한 업무 부담으로 다가온다는 점을 짚었다. 전교조 충북지부는 “교원평가 받기 위한 절차가 본질적인 수업과 교육적 고민과는 거리가 멀다”고 전했다. 

특히 코로나19 바이러스 여파가 장기화되면서 학교 현장에서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는 점도 폐지 이유로 들었다. 학교 방역 최일선에 있는 교원들이 교원평가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는 것이다. 전교조 충북지부는 ‘충청북도교육청 교원능력개발평가 시행 규칙’ 6조를 들어 교원평가 중단을 요청했다. 

시행 규칙에 따르면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교원 평가를 시행을 유예할 수 있다. 현재 충청북도교육청은 교원 평가 유예를 검토 중이다. 김춘옥 충청북도교육청 교원인사과 장학사는 “시행 규칙과 훈련 모두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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