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청주경실련 “여성 권익 향상하겠다는 취지 훼손했다” 

ⓒ 청주시의회
ⓒ 청주시의회

22일(월) 충북청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충북청주경실련)은 지난 12일(금) 입법 예고된 ‘청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개정안’을 지적하고 나섰다. ‘여성 권익 향상’이라는 본래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청주시의회 홈페이지에는 약 60개의 반대 의견이 올라오기도 했다. 

충북청주경실련은 해당 개정안이 양성평등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하나 오히려 여성 차별의 내용을 지워 근본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가부장제에 탑승한 시대착오적 조례’, ‘여성을 지운 조례안’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개정안에 포함된 문제 조항 7가지가 지적됐다. 당초 조례안은 ‘여성’에게 가해지는 차별을 없애겠다는 취지로 마련됐는데 개정안에서는 ‘양성’을 강조했다. 이 때문에 개정안에서 여성에 대한 구체적인 불평등 내용이 삭제되거나, 여성 차별을 양성 평등이란 용어로 대체하려는 문제점이 발견됐다. 

충북청주경실련은 “차별에 놓여 있는 여성들의 예시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자칫 중립적으로 보이는 ‘양성평등’이란 단어로 모호하게 뭉뚱그리고 있어 대표성을 남성이 가지도록 만들고 있다”고 짚었다. 

약자 보호 조항이 삭제되거나 현장의 전문가를 배제하는 위원 구성을 허용하는 조항도 발견됐다. 청주시장에게 한부모 가족, 장애인 가족, 다문화 가족 등 다양한 가족이 차별받지 않고, 평등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조항은 삭제됐다.  

충북청주경실련은 이런 개정안이 나온 배경으로 대표 발의자인 유광욱 청주시의원을 지목했다. 해당 개정안 관련 청주시의회 질의응답 시간에 유 의원의 질문을 예로 들었다. 충북청주경실련은 “당시 유 의원은 ‘여성의 권익 증진이 성평등의 실현이라 볼 수 있는 거냐’고 질문했는데 여전히 가부장제의 고정관념을 내면화한 채 성평등 정책에 대한 고민이 부재했기에 나올 수 있는 질문”이라고 비판했다. 

충북청주경실련은 개정안 폐기를 요구했다. 더 많은 여성 차별의 현장을 살펴 구체적인 내용을 제도와 정책에 담아 보완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한편, 23일(화) 청주시의회에서 해당 개정안 심의가 있을 예정이다.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