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광욱 통합당 의원 대표로 민주 7명·통합 2명 공동발의
‘여성인권 향상’ 내용 모두 삭제…여성계 반발로 결국 부결

지난 12일 청주시의회가 「청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를 개정하겠다고 나섰다. 대표발의자는 미래통합당 유광욱 청주시의원, 나머지 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기존 조례안의 기본 골자는 △시책결정 과정에서의 여성 참여 확대 △여성의 권익 보호 △성차별적 관행 해소 등이다. 그러나 예고된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여성이 받는 차별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부분이 ‘양성평등정책’,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참여’ 등의 표현으로 대체됐다. 차별받는 여성권익을 끌어올려 기울어진 운동장을 수평으로 전환하겠다는 기존 취지가 사라진 것이다.

청주시의회 공고 제2020-41호에 공개된 청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내용 ⓒ청주시의회

사실상 조례 폐지와 같을 만큼 주요 내용이 대폭 축소됐는데도, 이 사실을 누구도 알지 못했다. 청주시의회가 8일 간의 의견수렴 기간을 갖겠다며 12일 의회 웹사이트 입법예고란에 글을 올렸지만 의회홈페이지를 찾는 사람이 드물기 때문이다.

뒤늦게 내용을 접한 지역사회는 강력 반발했다. 여성계 개인·단체 차원의 일부개정안 반대 입장이 봇물처럼 터져나왔다. 충북청주경실련을 시작으로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차별금지법제정충북연대, 충북여성실무협의회 등이 잇따라 비판 입장을 내놨다. 일반 시민들도 홈페이지 의견제출란에 반대 의견을 올리며 뜻을 보탰다.

이에 청주시의회는 오늘(23일) 54회 청주시의회 1차 정례회를 열어 양성평등 일부개정조례안을 부결했다. 의회 복지교육위원회 관계자는 “접수된 내용을 수렴해 의견조정 과정을 거쳐 부결됐다. 다수결 투표로 하는 건 아니고 상의해서 결정한 걸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결국 조례 개정은 없던 일이 됐다. 그러나 인지하지 못한 사이, 취지가 훼손된 인권 조례가 통과됐을 수도 있는 상황. 전문성 없는 일부 의원들 손에서 인권 조례가 대폭 수정될 수 있는 허약한 구조가 그대로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정조례 발의한 의원 10명, 민주 7명·통합 3명 이름 올려

이번 청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사람은 미래통합당 유광욱 청주시의원이다. 시의회가 조례를 발의하려면 시의원 1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유 의원이 발의한 개정조례안에 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로 이름을 올렸다.

복지교육위원회 소속 미래통합당 유광욱 (사선거구) 의원ⓒ 청주시의회
복지교육위원회 소속 미래통합당 유광욱 (사선거구) 의원ⓒ 청주시의회

공동발의자 중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7명이다. 김기동, 남일현, 김용규, 박용현, 양영순, 임은성, 한병수 의원(가나다순)이 함께 했다. 유 의원과 같은 당 박노학, 이우균 의원도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민주당 의원이 다수 참여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지역 일각에서는 "대표발의한 통합당 유 의원에게만 뭐라고 할 게 아니었다"라는 강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특히 개정안에 이름을 얹은 10명 중 여성 의원(양영순·임은성 의원)이 둘이나 포함되면서 논란을 샀다. 민주당 양영순 의원은 충북도당에서 여성위원장과 충북여성민우회 부대표를 지냈다. 같은 당 임은성 의원도 한국여성유권자 충북연맹에서 의정모니터단장 맡은 바 있다.

지역의 한 여성계 인사는 "여성 몫으로 기초의회에 들어간 민주당 여성의원들은 이번 조례 개정을 막아줬어야 하는데, 뜻밖에 통합당 의원과 합세해 이름을 올렸다는 사실이 화가 난다"고 지적했다.

여성인권 고민 없이 조례 손질 '뚝딱'.."그냥 통과됐으면 어쩔 뻔"

청주시에는 양성평등위원회가 있다. 기존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근거해 꾸려진 위원회로 양성평등 정책과 관련 사업의 타당성을 심의한다. 위원장은 시장이 맡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현재 젠더사회문화연구소 김수정 소장이 성평등 전문가로 추대되어 위원회 부위원장직에 앉아있다. 김 부위원장도 개정조례안이 입법예고 됐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의회와 청주시에 항의했다.

김수정 양성평등위원회 부위원장은 “청주시 여성인권 수준을 개선하기 위해 양성평등법을 근거로 꾸려진 위원회의 부위원장조차 조례 개정을 모르고 넘어갈 뻔 했다”라며 “어떻게 만들어 낸 조례인데 개정되는 것도 모르고 넘어갈 수도 있었다는 걸 생각하니 아찔하다”라고 전했다.

청주시의회 공고 제2020-41호에 공개된 청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내용 ⓒ청주시의회

김 부위원장은 조례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기에 앞서 성별영향평가를 받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르면, 시가 조례 및 정책을 제·개정할 때에는 사전에 성평등에 문제가 없는지 평가받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전문가들의 내용 점검 과정도 없이 유광욱 의원이 써낸 개정조례안이 그대로 입법 예고됐다.

이에 대해 김 부위원장은 “이번에는 지역 여성계와 개인들의 집단적 항의로 막아냈지만, 향후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견제 방법을 논의할 수 있는 집담회 등이 있어야할 것”이라고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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