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10만4000여 가구 4일부터 현금 지급
11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은행·시·군 홈페이지·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은 18일부터

김장회 충청북도 행정부지사가 3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및 지급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제공 충북도청)
김장회 충북도 행정부지사가 3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및 지급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제공 충북도청)

충북도는 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4월 30일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및 지급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지급 대상은 도내 73만8000여 가구로 총 4459억 원을 지원한다. 금액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100만원이다.

가구 단위는 올해 3월 29일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결정하는데 4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안내 홈페이지에서 대상자와 가구원 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출처 : 뉴시스
출처 : 뉴시스

우선 긴급지원이 필요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등 도내 10만4000여 가구는 4일부터 신청·방문 없이 현금으로 지급한다.

나머지 도민들은 11일부터 소지하고 있는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조회·신청하면 된다. 다만 세대주 본인만 공인인증서 등을 통해 5부제 방식으로 조회할 수 있다.

또 18일부터는 카드와 연계된 은행 창구를 직접 방문해 신용·체크카드에 충전한 후 사용할 수 있다. 시·군 홈페이지 신청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도 18일부터 가능하다. 이 경우에는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등으로 지급받는다.

지원금 사용 기한은 8월 31일까지다. 기한 내 미사용 잔액은 환급되지 않는다.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도는 지원금 신청이 몰릴 것을 대비해 공적마스크 판매와 동일한 '5부제'를 적용·운영할 방침이다.

신청 단계에서 기부의사를 표시하거나 신청 개시일로부터 3개월 안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자발적 기부로 간주한다. 고용보험기금 수입으로 사용되며 수령 후 근로복지공단을 통한 기부도 가능하다.

한편 당초 충북도와 청주시는 중위소득 100% 이하 1~2인 가구에 40만원, 3~4인 가구에 50만원, 5인 이상 가구에 60만원을 지원하는 충북형 긴급재난생활비 지급을 추진했었다. 그러나 정부가 긴급재난기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충북형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마련한 추가경정예산을 정부안으로 통합 대체하기로 했다. 이시종 도지사는 지난 3월 31일 브리핑을 통해  "도의회가 추경 예산을 의결하면서 '정부 차원의 긴급 재난지원금 지원이 확정되면 정부안에 연계 조정해 집행한다'는 부대 의견을 담은 바 있다"며 "긴급 재난지원금이 조속히 지급되도록 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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