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공람 일정 60일로 연장 시행
'코로나19' 지역 확산 방지 동참

음성읍 평곡리 일원에 조성 예정인 음성천연가스발전소 조감도. (제공=음성타임즈)
음성읍 평곡리 일원에 조성 예정인 음성천연가스발전소 조감도. (제공=음성타임즈)

한국동서발전(주)가 음성천연가스발전소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는 주민설명회를 재연기하기로 결정했다.

19일 한국동서발전에 따르면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단계로 유지되고, 지역사회로 확산되는 상황에서 예정된 주민설명회 개최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일정을 재검토하고 추후 공고할 예정이다.

또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 외부 활동을 자제하는 현 상황을 고려해 공람기간도 법적 최장 기간 동안 연장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앞서 음성군은 사업대상지로부터 10km 이내 지역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음성천연가스발전소’의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해 지난달 4일부터 이달 16일까지 30일간(공휴일, 토요일 제외) 주민공람을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4월 28일까지 60일로 연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동서발전은 공람기간 중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해 개별 간담회 요구가 있을 시 적극적으로 시행해 주민의견을 수렴한다는 방침이다.

한국동서발전 관계자는 “이번 주민설명회 재개최를 계기로 지역주민 및 다양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해 지역사회와 소통을 강화 하겠다”며 “지역사회와 함께 깨끗한 에너지를 생산하는 음성천연가스발전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동서발전은 충북 음성군 음성읍 평곡리 일원에 사업비 약 1조 2천억을 투입, 1천 122MW급 천연가스발전소 1기를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 등을 거쳐 2022년 7월에 착공, 2024년 12월 말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20일 반대투쟁위원회가 음성읍 내 천연가스발전소 건립을 둘러싸고 제기한 행정심판은 각하 결정됐다.

행정심판의 각하는 이의신청, 행정심판의 제기요건이 결여되어 본안 심리를 거절하는 경우 내려지는 결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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