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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 듣고, 맞고, 무릎 꿇고…충북희망원에서 벌어진 일 

  • 기자명 김다솜 기자
  • 입력 2020.02.27 17:10
  • 수정 2020.03.04 14:21
  • 댓글 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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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2020-02-29 18:04:56
제2장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

제4조(아동학대치사) 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5조(아동학대중상해) 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아동 2020-02-29 15:01:32
유지민이 잘못한건 알겠는데
그렇게 따지면 너네들 장애인들 때렸잖아
정불만있으면 앞에서 지껄여봐 다 똑같은 놈들이면서
몇개월전만해도 다른입장이였는데 너네들 똑바로 해
정신차리자 정답이 먼지 알아야돼는건데 가까이 보지말고
멀리서 보자 제발
여유락 2020-02-29 13:39:06
정신분열 을 앓고 있는 아이에게 공포 와 떨림의
학대 와 폭력을 주고 행하였던

두분의 여자 보육자는 그 이후도 계속 근무 하였고

한분은 지금까지도 근무 하고 있다 한다

세월이 흘렀어도

사람을
어린 아이를

단지
화 나고 통제가 안된다는 이유로

세탁기 세탁조에 강제로 밀어 넣고
통안에서 떨어지는 세탁 물을 어린 아이 가 몸으로 받게 하는 공포 학대 와
세탁기 가 돌아가는 전원 스위치를 넣어다는

천인 공로 할 살인 행위는

단죄 되어 야 한다

단죄 되지 않는다면

신은 없다 는 것 이다

신이 살아 있고

사랑이 살고 있는 세상이라면

지난 행위 일지라도 단죄 되어야 한다
여유락 2020-02-29 13:24:05
영화 도가니에서의 한 장면이 아닌
충북희망원 상황 이다

통제에 따르지 잘 않고 말을 안 듣는다는 이유로

세탁기 세탁조의 통안에 힘 없이 잡아 넣어졌다는

이 아동 학대 폭력 상황은 충북희망원에 근무하고 있는 두분의 여자 보육자에 의하여

한 정신질환이 심한 아동에게 행하여 졌고

그 당시에 두여자보육사의 지시에 의해
세탁기 안에 정신질환 아이를 넣는 행위를 같이 했고 옆에서 보았다는

정신분열증 아이 와 같은 생활실에서 같이 생활 했던 아동들의
많은 증언 들을 들었다

아이는
세탁조 통속에 넣어진 충격의 결과 인지
정신분열 증세가 너무 심해져

결국은 학교도 다니지 못하고 정신병원에 입원
여유락 2020-02-29 12:30:01
통제에 빨리 잘 따느지 않는다는 이유로
겁에 질려 완강한 저항 에도 소용없이 힘 없이 세탁기 통 안에 밀어 넣어진
한 정신분열증 의 정신질환이 심한 아이는

떨어지는 물을 공포 속 에 몸으로 받으며 가슴 높이까지 차오른 세탁기 세탁조의 통안에서

떨며 통제에 안 따르고 말을 잘 듣지
않은 것에 대한 여자 보육사 두분의 화풀이 와 갖은 욕설 과 협박을 받았고

그 후 아이는 그때의 공포로 인한 충격 때문 인지 정신분열증의 정신질환이
너무 심해져 결국 정신병원에 입원 하였다는 생생하고 분노를 참기 힘든 이야기 를

당시 아동 폭력 학대 상황을 옆에서 모두 보았는 증언을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