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오전 10시16분께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의 2차전지 필름 제조공장에서 디클로로메탄으로 추정되는 가스 누출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근로자 A(35)씨 등 2명이 심정지와 함께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배관 점검 중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은 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부분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디클로로메탄은 급성노출 시 혈액에 일산화탄소 대사물을 발생시켜 산소 대신 일산화탄소가 혈액 중 헤모글로빈과 결합해 저산소증을 유발, 질식을 일으킨다. 만성 노출 시에는 간독성, 중추신경계장애, 발암위험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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