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청주지청, “지침·규정 때문에 안 된다” 

더블유스코프코리아(청주시 오송읍 소재) 디클로로메탄 누출 사고 피해자 가족들이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에 사고 현장 확인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12일(목) 이 사고의 피해자 유상호 씨 가족들이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을 찾았다. 현재 유 씨는 디클로로메탄 급성 중독으로 뇌사 판정을 받고 충북대병원에 누워 있다. 사고 발생일로부터 열흘이 지났지만 가족들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모르고 있다. 

유 씨 가족들은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장을 만나길 원했으나 만날 수 없었다. 현재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장은 김진하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센터장이 직무 대행하고 있는데 다른 일정이 잡혀 있어 자리에 나오지 않았다. 대신 신태수 고용노동부 산업재해예방과 과장이 가족들을 맞았다. 

충북노동자시민회의를 비롯해 민주노총 충북본부,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는 9일(월)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에서 디클로로메탄 누출사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충북인뉴스
충북노동자시민회의를 비롯해 민주노총 충북본부,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는 9일(월)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에서 디클로로메탄 누출사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충북인뉴스

 

유상호 씨 아버지는 “고용노동부 직원들은 가족이 이런 사고를 당해도 똑같이 이럴 거냐”며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으로부터 사고가 나게 된 정황도 제대로 들은 적이 없다”고 항의했다. 그는 아직까지 아들이 왜 사고를 당했는지 정확히 모른다는 사실에 울분을 토했다. 

유 씨는 민주노총 충북본부 관계자와 함께 사고 현장을 확인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했으나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신태수 고용노동부 산업재해예방과 과장은 “우리로서는 지침이나 규정을 따를 수밖에 없다”며 “이걸 어기면 우리가 징계 받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신 과장은 “사업장 방문은 사업주 승인이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근로감독관도 임의로 들어갈 수 없다”고 덧붙였다. 회사에 도의적인 책임을 언급하면서 현장 확인을 요구할 수는 있지만 외부 단체까지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이태진 민주노총 금속노조 충북지부 노동안전부장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민주노총이 못 들어간 적이 없다”며 “그럼 다른 (고용노동부) 지청에서는 지침을 위반하는 거냐”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 청주지청과 더블유스코프코리아가 협의를 통해 충분히 가능한 일이지만 다음날 13일(금)에도 요구 사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성진 고용노동부 청주지청 근로감독관은 “현재 유사 공정을 하는 작업장은 출입중지를 시켰고 법적 한도 내에서 최대한 조치를 하고 있다”며 “산업안전공단에서 조만간 조사 결과가 나올 예정이니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 민주노총과 함께 현장 확인을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16일(월)에 답변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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