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슷한 일 하면서도 급여 정규직 대비 50~60%수준
“평등 강조하지만 학교는 교육과 차별 공존하는 곳”
정규직 임금 80% 준하는 공정임금제 도입 주장

충북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지난 27일부터 충북도교육청 앞에서 무기한 천막농성을 시작했다.
충북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지난 27일부터 충북도교육청 앞에서 무기한 천막농성을 시작했다.

 

충북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가 지난 27일부터 충북도교육청 앞에서 무기한 천막농성을 시작했다.

학비연대는 27일 농성투쟁 돌입선언문을 통해 "교육에 꼭 필요한 노동을 하고 있지만, 정규교원에 비해 임금 차별은 여전히 심각하다. 최저임금도 안 되는 기본급과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교통비와 식대일부가 포함된 연간 81만 4080원의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정규직과 비교해 근속의 가치가 존중받지 못하는 데다 명절휴가비, 맞춤형 복지비, 상여금 등 수당도 차별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교육부·교육청이 터무니없는 전제조건을 내걸며 지금까지 교섭을 회피하고 있다. 교섭권 침해, 교섭 회피, 부당노동행위를 중단하고 교섭에 성실히 임할 것"을 요구했다.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무기한 농성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학비연대에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충북지부와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충북지부가 소속돼 있다.

학비연대 농성은 충북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학비연대 각 지부는 지역별로 27일 또는 28일 일제히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앞에서 농성을 시작했다.

 

학교내 비정규직 임금, 정규직의 50~60%

학비연대는 지난 3월 말부터 전국 시·도교육청과 '2019 임금협상'을 위한 단체교섭에 들어갔다.

단체교섭은 영양사, 청소원, 조리사 등 학교 비정규직의 각종 수당 등을 전국적으로 통일하기 위해 시·도교육청 대표단과 전국의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 대표단이 임금협상을 벌이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그동안 6차례 회의를 진행했으나 본격적인 임금협상을 위한 교섭일정, 교섭 위원 참가자 등을 확정하는 협상절차조차 합의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충북지부 우시분 지부장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충북지부 우시분 지부장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충북지부 우시분 지부장은 “집단교섭을 진행하는 기간인데 두 달 넘게 절차합의조차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국의 교육청들이 비정규직들에게 동일한 임금을 적용, 담합을 하려고 한다. 학교 비정규직 임금은 지역별 편차가 크다. 전국의 비정규직 임금을 동일하게 한다는 것은 상향평준화가 아닌 하향평준화가 될 가능성이 있다.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학비연대는 오는 7월 3일~5일까지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이번 파업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주도하는 것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공동파업이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민주일반연맹, 서비스연맹, 여성연맹이 참여한다. 7월 3일에는 서울에서, 4일과 5일에는 각 지역에서 파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학교내 비정규직 차별문화 없어져야"

우시분 지부장은 “학교에는 수많은 비정규직이 근무하고 있다. 충북 교육현장에도 50여개 직종, 6000여명에 달하는 비정규직원들이 일하고 있다. 조리실무사, 영양사, 전문상담사, 사회복지사, 돌봄전담사, 행정실무사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교육에 꼭 필요한 노동을 하고 있지만 임금차별은 여전히 심각하고 기본급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정규교원 임금의 50~60%에 불과하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차이를 줄일 수 있는 공정임금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 지부장은 또 “올해 학교 비정규직 임금은 작년에 비해 오히려 깍였다. 작년보다 급여가 12~13만원이 줄었다. 교통비, 급식비가 최저임금 내역에 포함되기 때문에 전체액수로 따지면 오히려 줄었다”고 말했다.

이들은 학교 문화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에 대해서도 개선을 촉구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충북지부 조합원 A씨는 “예전보다 많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학교 내에서 비정규직 차별문화는 상상 이상이다. 아이들을 교육하는 공간임에도 비정규직을 대하는 차별적인 발언과 문화는 심각하다”며 “마치 계급을 나눠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A씨는 “모 학교의 교장은 전날 술을 마셨다며 조리사에게 죽을 끓이라고 지시한 적도 있고 자기 집 김장을 대신 해 달라고 한 적도 있다. 많이 개선되기는 했지만 학교 내에서 비정규직은 유령과 같은 존재”라고 토로했다.

한편 충북도교육청은 5개 시·도교육청이 참여하는 절차교섭단에서 정한 결정에 따른다는 입장이다.

한 관계자는 “절차교섭단은 모든 직종에 대해 협의할 생각인 것으로 알고 있다. 모든 직종, 전국적으로 동일한 임금체계를 적용하면 상향평준화가 될 가능성이 많다”며 “충북도교육청은 절차교섭단이 결정한 대로 진행할 것이고 지역에서 협상할 필요가 있는 안건이 있다면 성실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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