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기자회견열고 충북도의회 비난 '형식만 남은 조례안일 뿐'

[충북인뉴스 박명원 기자] 충북도내 노동‧인권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비정규직없는충북만들기운동본부(이하 비정규직운동본부)와 민주노총충북지역본부가 18일,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충북도의회가 발의한 '노동자 권리보장 조례 및 비정규노동자 권리보장 조례안'을 두고 문제제기에 나섰다.

비정규직운동본부와 민주노총충북본부는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가 17일, 수정 발의된 '근로자 권리보장 조례 및 비정규 근로자 권리보장 조례안'을 통과시켰다"며 "그러나 수정 통과 된 조례안은 비정규직운동본부가 제출한 2개 조례안의 핵심 내용인 '권리보호를 위한 충청북도의 책무'를 외면한 형식만 남은 조례안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도의회는 애초 비정규직운동본부와의 논의를 통해 연초 원안 상정을 약속했지만 지키지 않았다"며 "4월 임시회의에서는 생활임금 조례를 제외한 2개 조례안에 대하 원안 상정하겠다는 입장도 밝힌바 있지만 결국 의회 상정 조례안은 원 조례안을 변경하고 축소, 삭제한 내용이다"라고 주장했다.
 

충북도내 노동·인권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비정규직없는충북만들기운동본부(이하 비정규직운동본부)와 민주노총충북지역본부가 18일,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충북도의회가 발의한 ‘노동자 권리보장 조례 및 비정규노동자 권리보장 조례안’을 두고 문제제기에 나섰다.

비정규직운동본부에 따르면 이번 조례 안에는 '조례 대상 범위 축소', '노동자권익보장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축소', '노동조사관제도 삭제' 등 조례상 중요한 내용들이 모두 수정되거나 삭제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단체들은 "이번 수정 조례안은 근로기준법 상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한 다수의 특수고용노동자들을 제외했다"며 "특히, 원안의 핵심 내용인 '노동조사관' 규정을 아예 삭제하면서 노동자권리보장 조례 제정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었다"고 꼬집었다.

또 "조례의 적용범위에서 용역, 도급, 위탁 등 간접고용 노동자 대부분도 대상에서 제외했고 공공기관의 무분별한 비정규직 남용을 막기 위한 '비정규직 사용심사제도'도 삭제됐다"며 "동일처우 의무는 노력으로 축소됐고 노동차별개선 담당관 운영 또한 삭제돼 비정규직 권리보장 내용을 후퇴시켰다"고도 비판했다.

한편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지난 17일 '충북도 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하유정 도의원 대표발의)', '충북도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조례안(이상정 도의원 대표발의)' 등 2개를 원안 의결했다.

이들 조례안은 오는 30일 열리는 제372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통과하면 다음 달 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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