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없는 충북만들기 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비정규직 문제를 고민하는 충북의 시민사회노동단체들의 연대체로 충북비정규직의 처우개선과 나아가 비정규직 철폐를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노동관련 조례가 1개도 없는 ‘노동권의 불모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최근 각 지방정부가 일자리 창출과 동시에 고용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여러 노력을 하고 있음에 비춰볼 때 충청북도, 도의회, 지역 노동시민사회 모두가 반성적 평가를 도출하면서 개선의 노력을 해야 할 때입니다.

특히 ‘사회양극화 및 불평등 해소’, ‘비정규직 문제 해결’, ‘노동존중’ 등이 시대적 과제로 등장하고 있는 이 때에 충북도 및 의회, 지역노동시민사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운동본부는 지방정부의 노동정책의 필요성을 알리고, 제도와 정책마련의 디딤돌이 될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도민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3차례에 걸쳐 충북인뉴스 연속기고를 통해 관련 내용과 운동본부가 제안하는 조례의 내용을 전하고자 합니다.

 

충청북도, 노동시간 길고 임금은 낮아

김순자 (민주노총충북지역본부)

김순자 (민주노총충북지역본부)

OECD 발표에 따르면, 한국은 2016년 기준 저임금(평균임금의 60%보다 아래인 임금(유럽연합의 빈곤기준선) 또는 중위소득의 3분의 2미만(OECD기준)노동자는 전체 노동자의 23.7%로 4명 중 1명이 저임금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또한 2017년 기준 전체 노동자의 13.6%가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으로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충북지역의 경우 비정규노동자의 임금실태를 통계로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충북지역은 몇 년째 노동시간은 길고, 임금은 낮아 일자리의 질이 떨어지는 지역으로 발표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저임금`비정규 정책은 최저임금인상과 2006년 비정규직 종합대책 이후 이를 보완하는 정책들이었습니다. 2010년 이후 최저임금은 5~7%를 정도였고 2018년 처음으로 두 자리 수 최저임금 인상이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역대 최대의 최저임금 인상을 이뤘음에도 후속조치로 이뤄진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인해 실질임금 인상 효과는 높지 않았습니다. 또한 노동자 내부의 임금 격차도 줄어들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역대 비정규직 평균임금 현황을 보면 최저임금이 최고임금이 되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는 날로 확대되고 있고, 상`하위 10%의 임금격차는 갈수록 커져서 2017년 현재 OECD국가 중 2위로 임금 격차는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최저임금제도 개선과 동시에 공공부문부터 생활임금제도를 도입해 민간부문의 저임금 실태를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의 생활임금 조례 운동이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각 광역시도는 물론 기초단체에서도 최근 생활임금제도 도입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방정부 노동정책으로서 생활임금

 

생활임금제도는 최저임금제도만으로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소득 불평등과 ‘일해도 가난한’ 노동빈곤층의 증가 문제를 해결하기에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지방정부 차원에서 ‘인간다운 삶이 가능한’ 생활임금 제도를 도입해 공공부문에 적용하고, 이를 민간에 확산함으로써 소득 불평등 문제를 점차 개선해나가자는 취지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8년 현재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12곳이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대구, 충북, 경북, 경남, 울산 제외)했고, 기초단체에서도 생활임금제도 조례 제정은 확산 추세에 있습니다(전국 88곳 조례 제정).

 

 

생활임금 적용과 확장, 지방정부의 몫

 

지금까지 지자체 생활임금 적용과 확장에 대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것은 ‘첫째, 과연 지자체 생활임금은 ‘적절한 수준의 생활임금’으로서 가능한가?

둘째, 지자체 생활임금 적용대상은 누구이며, 결정 방식과 산입 기준 그리고 결정 과정 등은 어떤 상황인가?

셋째, 생활임금은 저임금 해소에 기여했는가? 넷째, 생활임금은 공공부문 직접고용 노동자만이 아니라, 간접고용 및 민간위탁과 민간부문까지 포괄하고 있는가?’입니다.

2018년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 별 생활임금은 각 지역마다 다소 상이하면서도 최저임금보다 높게 책정되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임금 적용 대상도 차이가 존재합니다.

‘좁게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노동자와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소속 노동자로만 한정하기도 하고, 넓게는 지자체로부터 사무를 위탁받거나 지자체에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 등에 소속된 노동자와 그 하수급인 직접 고용한 노동자까지 포괄하는 경우(민주노총 자료 인용)’도 존재합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추진 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생활임금 제도 도입의 취지로 비춰볼 때 제도의 적용은 지방자치단체 사업과 연계된 사업장 노동자들까지 포괄함으로써 지역에 저임금`비정규노동자들의 임금과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생활임금 조례를 적극 추진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생활임금 위원회의 활동과 구성은 생활임금제도의 취지를 실현하고, 이를 지방자치의 발전과 연계해 고려돼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위원회가 형식적 구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해당사자들이 의견이 수렴되고, 지방정부 및 의회가 함께 토론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돼야 합니다. 또한 생활임금제도의 효과적 안착과 운영을 위해 지속적인 조사연구와 개선 제안이 이뤄질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아가 지방정부의 사업과 연계된 모든 노동자들에게 생활임금제도가 적용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 차원의 다양한 방법을 마련해나감으로써 지역사회의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는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충청북도, 이제 시작한다.

 

충청북도와 도의회는 운동본부가 제안한 저임금‘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장 제도와 정책 마련을 위한 관련 조례 제정을 2019년 초 추진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11월 13일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정의원은 이 같은 입장을 전하며, 운동본부가 제안하고 있는 생활임금 조례를 포함한 3가지 조례(안) 모두를 산업경제위원회에서 발의하고, 제안된 안을 그대로 담을 수 있도록 논의할 것이라 덧붙였습니다.

충북도 이제 시작합니다. 지방정부는 공공부문의 사용자로써 공공부문 저임금`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관련 제도와 정책실현을 위한 첫 단추인 조례 제정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도록 관심이 필요한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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