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원, 2·3만원 내고 제주해양수련원 내집처럼 이용
규정상 도의원 이용대상 못돼…절차 무시하고 억지 사용
묶음기사

충북도의회 의원들이 ‘내가하면 로맨스, 남이하면 불륜’을 줄여 말하는 ‘내로남불’의 주인공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종욱(자유한국당) 의원등 충북도의회 의원들은 행정사무감사에서 김병우 교육감에 대한 충북교육청 제주 수련시설 특혜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하지만 이종욱 의원을 비롯한 충북도의원 상당수가 운영규정을 어기고 편법으로 제주수련시설을 집중적으로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뉴스1>은 “지난 21일 충북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명 ‘펜트하우스’ 존재를 폭로한 도의원이 이 연수원을 이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또 “다른 L, J, P의원도 1박~3박까지 (연수원내) 콘도와 학생생활관을 편법으로 이용했다”고 보도했다.
<뉴스1>이 언급한 의원은 이종욱 도의원이다. 그는 21일 충북교육청에 대한 행정감사에서 “현재 제주해양수련원 4층에 있는 객실 두 개는 초호화 펜트하우스라고 불러도 좋을 정도다”며 “개원 후 3년 넘게 김병우 교육감과 그의 측근에게 제공하는 VIP룸이었다”고 지적했다.
김병우 충북교육감이 직위를 이용해 특혜를 받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특권을 지적했던 이 의원이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같은 특혜를 누렸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의원은 본보와 전화통화해서 “지난 5월 제주해양수련원을 이용한 사실이 있다. 지난 해에도 이용한 것은 맞다”고 밝혔다.

문제는 이종욱 의원을 비롯해 현직 도의원들은 제주해양수련원의 이용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제주해양수련원 규정에 따르면 이용대상은 충북교육청 소속 전·현직 교직원이다. 교직원 외에는 충북도내 학교 및 학생의 수련활동과 교직원 연수 활동에만 사용 할 수 있게 돼 있다.
이에 따르면 이종욱 의원은 이용대상자가 아니다.
이종욱 의원 등 도의원들이 누린 특권은 이것만이 아니었다. 일반교직원들이 이용할 경우 예약 2달 전에 인터넷으로 접수한 뒤 추첨을 통해 예약이 가능했지만 이들은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제주해양수련원 이용객은 월 1회만 사용 할 수 있게 돼 있지만 이종욱 의원은 5월에만 2차례 이용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의원들은 방2개 까지만 사용 할 수 있는 규정을 어기고 이를 초과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제주수련원 콘도 사용료는 객실 하나 당 2만원으로 일반 콘도 사용료의 1/10에 불과하다. 사실상 제주수련원 콘도 사용만으로 경제적으로 20만원 가까운 특혜를 받게된다.
이에 대해 이종욱 의원은 “교육위원이기 때문에 사용대상자인줄 알았다. 도의원이 사용대상자가 아니라는 것은 미쳐 몰랐다”며 “앞으로는 이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객실 대여 규정을 어긴 것에 대해서도 “절차를 미리 숙지하지 못했다. 잘못한 것이 있다면 사과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충북도당도 난처해졌다. 22일 자유한국당 충북도당은 김병우 교육감과 교육청 간부들이 수련원을 무료이용하는 등 특혜를 받았다며 “구린내가 진동하고 있다”고 격하게 비판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소속 도의원들도 특혜를 받은 것이 드러남에 따라 비판의 화살이 자당 의원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