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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위원회

충북인뉴스사 전 직원으로 하여금 언론인의 윤리를 준수하게 함으로써 지역의 정도언론으로서 언론의 바른길을 지키고자 함을 그 목적으로 윤리위원회를 운영한다

제 1장 명칭

  1. 이 위원회는 "충북인뉴스 윤리위원회"라 칭한다.

제 2장 위원회의 구성

  1. 이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한다.
  2. 위원회의 원할 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위원장1인과 간사1인을 둘 수 있다.
  3. 위원은 대표이사, 공익이사2인, 편집국장, 노조1인(위원장포함)으로 하며 위원장 은 위원가운데 호선 한다.

제 3장 위원의 임무와 기능

  1.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통괄하며 회의 시 의장이 된다.
  2.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관장하며 회의록을 작성, 보관한다.
  3. 위원회는 충북인뉴스사 직원이 사원윤리강령 및 기자, 판매, 광고 실천강령을 위배한 경우 그 처리에 관하여 심의한다.

제 4장 회의 및 의결

  1. 회의는 연 2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2/3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 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3. 간사는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대표이사 및 노조위원장에 게 보고한다.

부칙

  1. 윤리위원회는 신고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사실을 조사한 후 충분한 사유가 인정될 시 윤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사규에 의해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2. 본 윤리위원회 규정은 2005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충북인뉴스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