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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윤리 실천요강

'충북인뉴스'(이하 '회사'라 함)는 사원윤리강령을 제정하여 언론인으로서의 윤리와 도덕적 소양 함양을 다짐한데 이어 이를 구체화하기위해 광고수주및 게재에 있어 구체적으로 실천할 덕목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다짐한다.

제 1장 광고수주

  1. 우리는 광고주의 자유의사를 최우선으로 존중한다.
  2. 우리는 광고수주에 있어 신문사의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3. 우리는 광고수주에 있어 취재보도와 연계하여 영업활동을 하지 않는다.

제 2장 광고게재

  1. 우리는 독자와 광고주에게 신뢰를 지키며 언론으로서 책임을 다한다.
  2. 우리는 비과학적, 미신적, 투기, 사행심을 조장하는 광고는 배제한다.
  3. 우리는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치는 광고를 게재해선 안된다.
  4. 우리는 광고내용이 진실하지 않고, 과대한 표현으로 인해 독자를 현혹케 하는 광고를 게재하지 않는다.
  5. 우리는 관계법규에 어긋나는 어떠한 광고도 게재하지 않는다.

제 3장 공익광고

  1. 공익단체가 실시하는 행사나 켐페인 광고는 실비의 제작비나 무료로 게재 할 수 있다.
  2. 기타 독자와 공익성을 위한 광고는 무료게재 할 수 있다.

부칙

  1. 누구든지 영업 및 취재활동 등 회사업무와 관련된 위반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윤리위원회에 신고 할 수 있다.
  2. 윤리위원회는 신고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사실을 조사한 후 충분한 사유가 인정될 시 윤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사규에 의해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3. 본 윤리강령은 2005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충북인뉴스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