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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및 의원 부동산투기 의혹

장남 A씨, 3년 전 취득 농지 팔아 2억7600만원 차익 매수자는 업자부부…증평군에서 3년간 8억여원 공사맡아

홍성열 군수가족 성매매의혹 건물취득·이해충돌 논란

2021. 06. 06 by 김남균 기자

아버지가 3선 군수로 재직하고 있는 지역에서 부동산을 구입해 3년만에 66%, 2억7600만원의 수익을 올렸다면?

그 땅을 매입한 토지주가 공교롭게도 아버지가 군수로 있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최근 3년여 동안 수의계약과 하도급으로 8억3000여만원의 공사를 수주했다면?

토지 판매 가격이 인근 토지 거래시세보다 일정하게 높다는 평가가 나온다면?

토지를 판매한 대금으로 다시 건물과 토지 등 부동산을 구입했는데, 아버지가 군수로 있는 지자체에서 짓고 있는 주차센터의 바로 옆 건물이라면?

매입한 건물에서 음성적으로 성매매가 행해지는 곳이라고 의심을 받고 있는 건물이라면?

최근 충북 증평군에서 떠돌고 있는 홍성열 군수의 직계 가족과 관련된 이해충돌 논란에 대해 2회에 걸쳐 보도합니다. (편집자주)

 

충북 증평군 홍성열 군수의 장남 A씨는 지난 2월과 4월, 3년 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증평읍 미암리 소재 농지 3필지를 매각했다.

A씨가 매각한 농지 면적은 총 3481㎡로 지목은 ‘전’이고 용도는 ‘생산관리’지역이다.

농지 3필지는 모두 붙어있고 큰 도로에서 100m 정도 떨어져 있다.

토지등기부등본에 명시된 매각 대금은 6억9600만원으로 3.3㎡ 당 65만9810원이다.

A씨는 2017년 12월 해당 농지 3필지를 구입했다. 국토교통부 토지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구입 당시 매입 대금 4억2000만원, 3.3㎡ 당 39만8161원이다.

홍 군수의 장남 A씨는 토지 매매를 통해 얼마나 이득을 봤을까?

 

38개월 만에 2억7600만원의 차익을 챙겼다. 투자원금의 66%의 수익을 올렸다.

참고로 토지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는 정확한 지번이 표기되지는 않았다. 지번의 맨 앞자리만 공개된다.

취재결과 실거래가 공개시스템과 토지등기부등본 상 매매일과 면적이 일치했다. 또 홍성열 군수의 공직자재산현황 신고 내역과도 일치했다.

 

누가 샀나 살펴봤다. 매입자는 건설사주였다.

 

홍성열 군수 장남의 토지를 매입한 사람은 증평군 지역에서 건설사를 운영하는 B씨 부부다.

B씨와 남편 C씨는 각각 ○○건설과 △△건설을 운영하고 있다. 참고로 C씨는 전직 군의원 출신이다.

 

취재 결과 증평군은 수의계약을 통해 B씨 부부가 운영하는 회사에 2018년 3월부터 올해 4월까지 17회에 걸쳐 2억4776만4000원의 공사를 맡겼다.

B씨 회사에 15회, C씨 회사는 2회 수의계약을 통해 공사를 배정했다.

B씨의 남편 C씨의 회사는 증평군이 발주한 공사에서 하도급으로 2018년과 2019년 2차례에 걸쳐 5억9100만원의 공사를 따냈다.

수의계약과 하도급공사를 통해 B씨 부부는 37개월동안 8억3886만4000원의 공사를 따낸 셈이다.

 

왜 샀나 물어봤다.

 

토지를 매입한 B씨의 남편 C씨는 “인삼밭으로 임대를 주려고 샀다. 가지고 있다가 전원주택을 지으려고 샀다”고 말했다.

C씨는 토지를 사려고 부동산을 알아보던 중 해당 토지가 나와 주인이 누군인지 모르고 샀다고 말했다.

C씨의 해명은 문제가 없을까?

일단 농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 현행 농지법상 농지는 농민 이외에는 토지를 소유할 수 없도록 돼 있다.

농민이 아닌 사람이 농지를 취득하려면 자신이 직접 농사를 짓겠다는 내용의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런 뒤에야 농지취득 자격증명이 나온다. 만약 제출된 농업경영계획서를 이행하지 않으면 농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는다. 심지어는 토지거래가 자체가 무효가 되기도 한다.

몇 년 전 박정희 청주시의원이 직접 농사를 짓는다고 경영계획서를 제출한 뒤 타인에게 임대를 준 사실이 드러나 농지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C씨의 말대로 인삼밭으로 타인에게 임대해 수익을 올리기 위해 토지를 매입했다면 당연히 농지법 위반이다.

취재 결과 B씨는 증평읍사무소에 해당 토지에 직접 농사를 짓겠다는 내용으로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비싸게 팔았나? 적정하게 팔았나?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이다. 일반적으로 땅에 정해진 가격은 없다고 말한다. 아무리 좋은 땅도 매수자가 없으면 그만이다. 보통 사람들이 (그만큼의 가치가 없는) 나쁜 땅이라고 해도 매수자가 좋으면 비싼 가격으로 지급할 수 있다.

취재진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2020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증평군 증평읍 미암리 일원의 토지거래내역을 살펴봤다.

이 기간 지목이 ‘전’으로 돼 있고 토지용도가 ‘계획관리’ 와 ‘생산관리’, ‘보전관리’ 지역으로 돼 있는 토지 중 18건이 거래됐다.

일반전으로 지목이 같은 ‘전’이라고 하더라도 계획관리지역이 생산관리지역보다 토지 가치가 높다고 평가한다.

한 부동산 관계자는 “계획관리지역은 생산관리지역보다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면적이 2배가량 높다. 지을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도 더 넓다”며 “위치에 따라 다르지만 같은 지역이라면 계획관리지역이 생산관리지역보다 토지 가치가 더 높게 평가된다”고 말했다.

1년간 증평읍 미암리 지역 18건의 거래 내역을 분석해보니 홍 군수의 장남 A씨가 매매한 3필지의 거래가격이 제일 높았다.

참고로 A씨가 소유한 농지의 진입로는 8㎡이하로 용도는 ‘생산관리’ 지역이다.

반면 보통 ‘생산관리’ 지역보다 가치가 높다고 하는 ‘계획관리지역’의 토지는 홍 군수 장남 A씨 토지보다 낮게 거래됐다.

생산관리 지역인 홍 군수의 장남 A씨의 경우 1㎡ 당 20만9302원에서 19만9393원에 팔렸다.

홍 군수 장남이 소유한 토지가격 다음으로 계획관리지역으로 돼 있는 미암리 8**번지의 경우 1㎡당 14만1578원에 거래됐다.

이는 홍 군수 장남 토지보다 34% 정도 낮은 가격이다.

A씨가 매입할 당시인 2017년 12월을 전후해 거래가격을 살펴봤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을 살펴본 결과 2017년 7월부터 2018년 6월 말까지 증평읍 미암리 일대에서 지목이 ‘전’으로 돼있고 용도가 ‘계획관리’, ‘생산관리’와 ‘보전녹지’로 돼 있는 토지 총 14건이 거래됐다.

분석결과 홍 군수 장남이 소유한 토지 매매가격은 1㎡ 당 10만9780원에서 13만3255원으로 14건 중 5·6·7번째에 해당했다. 14건 중 제일 높은 가격으로 매매된 가격은 1㎡당 15만1169원으로 홍 군수 장남 토지보다 최고 37% 가량 높았다.

 

홍 군수 “음해하는 사람이 하는 말이다”

 

이해충돌 논란에 대해 홍성열 군수는 “나를 음해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라며 일축했다.

홍성열 군수는 “아들에게 확인해보니 부동산업소를 통해 거래를 했고 계약을 하기 전에 매수자가 누구인지 몰랐다고 한다”며 “일부 음해하는 사람들이 근거없이 지어내는 말”이라고 밝혔다.

홍 군수는 “거래금액을 놓고 아들과 매수자 간에 고성이 오고 간 것으로 안다”며 “본인과 관련된 것은 일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아들이 직접 농사를 짓기도 하고 일부는 임대를 줬다”며 “이해충돌 소지는 애시당초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토지 매수자 B씨의 남편 C씨도 “계약서를 쓸 때 처음으로 토지 소유주가 홍 군수의 장남인지 처음 알았다”며 “누가 땅을 비싸게 살 이유가 있겠냐”고 반문했다.

C씨는 “증평군은 공사가 얼마 없어 수의계약도 못받는다. 1년에 3000만원 받을까 말까 했다”며 “이해충돌 같은 말이 왜 나오는지 모른다. 증평군은 홍 군수 부임이후 수의계약을 공평하게 업체에 나눠줘 잡음도 없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토지가 있는 한 마을 주민은 “작년까지 괴산에 있는 60대 사람이 여기서 고구마 농사를 도지를 내고 지었다”고 말했다.

홍 군수의 말대로 장남 A씨가 해당 농지를 보유하면서 타인에게 임대를 줬다면 농지법 위반이 된다. 농지법 위반 단속은 증평군청의 고유 업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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